전국 야구장에 대한 석면 조사 결과 5개 구장이 모두 석면에 오염됐고 특히 구리 야구장에서는 기준치 이상 석면이 검출됐다. 그러나 환경부는 "발견된 것은 극미량으로 건강영향은 미미하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환경부는 전국 4개 야구장(사문석이 사용된 5개 야구장 중 석면제거가 완료된 수원구장 제외)에 사용된 사문석 파쇄토에 대한 석면 검출 여부 조사 4개 야구장의 공기 시료는 총 39개 중 3개 시료(7.7%)에서 석면이 검출됐고, 농도는 최고 0.0074개로 나타났다고 1일 밝혔다.

실내 공기질 관리 기준은 cc당 0.01개다.

고형 시료(19개)를 분석한 결과, 18개 시료에서 최저 0.0001%, 최고 1.1192%의 석면이 검출됐고, 석면의 종류는 '악티노라이트석면' 과 '백석면'으로 확인됐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6종 석면(청석면, 갈석면, 악티노라이트석면, 안소필라이트석면, 트레몰라이트석면, 백석면)의 제조, 사용 등이 금지돼 있다.

구장별로는 공기 시료는 사직구장(2개) 및 문학구장(1개)에서 석면이 검출됐으나 잠실구장은 검출되지 않았다.

고형 시료는 잠실(5개), 사직(5개), 문학(4개), 구리구장(4개) 등 베이스 근처(홈, 1∼3루)에서 검출됐다.

특히 구리구장에서는 최고 1.1192%의 석면이 검출돼 안전 기준을 넘어섰다.



내년 4월부터 시행되는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르면 감람석과 사문석 등 석면함유 가능물질(지질학적으로 석면을 함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광물질)의 석면함유 허용 기준은 1%까지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조사 결과와 함께 전문기관을 통해 분석한 위해성 평가결과를 공개하고 이용자들의 건강피해 가능성은 낮다고 밝혔다.

평가 결과에 따르면 관중이 연간 10회, 회당 3.17시간 야구장을 이용할 경우 초과발암위해도는 자연재해를 당할 확률보다 낮은 수준이라는 게 환경부측의 설명이다.

그러나 선수가 하루 3.17시간 연간 66일 야구장을 이용할 경우 초과발암위해도 최고치는 자연재해를 당할 확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자료를 발표하면서도 기준치 초과 부분이나 선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부분은 전문에 한줄도 싣지 않은 채 표에 수치만 표시했다.

특히 사직구장은 6개 중 5개에서 석면이 함유된 것으로 나타났지만 환경부 발표 자료에는 "마사토로 시공된 사직구장 마운드에서는 고형 시료가 검출되지 않았다"고만 나와 있어 석면이 검출되지 않은 것처럼 오해의 여지를 남겼다.

정지성 기자 jjangjjs0322@eco-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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