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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TV뉴스] 신준섭 기자 = 정부가 내년까지 어린이집·유치원 등 어린이 활동 공간의 '환경 안전' 진단을 서두르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법적으로는 관리 대상이 아닌 시설이더라도 아이들이 실내공기 속 유해물질이나 놀이터에 존재하는 중금속 등에 노출되는 지를 미리 살펴보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이같은 대책에도 불구하고 3000여곳 정도의 어린이 활동공간의 환경 안전 진단은 2017년으로 미뤄질 예정이다.

해당 시설들은 실내공기질 관리나 1급 발암물질인 석면 점검 대상에서 제외된 430㎡ 미만 시설 중 일부 시설들이다. 이 시설들에 대해서는 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들을 맡겨도 되는 지를 확인하려면 최소한 1년 이상을 기다려야 한다는 얘기다.

정부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황우여 사회부총리 주재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갖고 환경부가 보고한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 개선계획'을 심의했다.

환경부 보고 자료에 따르면 2016년 또는 2018년까지 실내공기질 관리 등을 포함한 '환경보건법' 적용 유예 대상인 전국 8만7533곳가량의 어린이 활동공간 내 실내공기 상태 등 실태를 관리 대상이 되기 전에 확인할 계획이다.

대상은 내년부터 환경보건법이 적용되는 어린이 놀이시설과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초등학교 도서관 등 5만 8909곳과 2018년까지 유예를 얻은 어린이집, 유치원 등 2만 8624곳이다. 2018년까지 유예를 받는 시설은 연면적이 430㎡ 미만인 소규모 시설이다.

이 중 내년부터 법이 적용되는 어린이 놀이시설 3만 6247곳의 환경 안전 진단은 환경부가 아닌 국민안전처에서 담당하게 된다. 실내가 아닌 실외 공간이라는 이유 때문이다.

이를 빼고 봤을 때 환경부가 진단하게 될 시설은 2016년에 법 적용이 되는 1만 7269곳과 2018년 법 적용 대상인 2만 8624곳 등 모두 4만 5893곳이다.

문제는 환경부의 '전향적인' 진단 계획에도 불구하고 내년까지 실태 조사가 완료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최소한 3000여곳은 2017년 이전에 실태가 어떤 지를 알 방법이 없다.

환경부는 지난해 1만2000곳의 어린이 활동공간을 살펴 봤으며, 향후 계획 상으로는 올해 1만 5000곳 완료 이후 내년도에 1만 5000곳을 추가적으로 확인하게 된다. 이를 다 합해도 4만20000곳 수준이다. 

산술적으로 2018년부터 환경보건법을 적용받는 시설 중 3893곳의 실태 파악은 2017년까지 기다려야만 한다.

더욱 문제가 되는 점은 2017년쯤에나 확인 가능한 일부 시설들이 연면적 430㎡ 미만인 소규모 시설들이라는 점이다.

환경부 자료를 보면 430㎡ 미만 어린이집 중 230곳을 선별해 실내공기질을 진단해 본 결과 과반인 124곳이 기준을 초과했다. 2곳 중 1곳 이상이 부적절한 실내공기질 수준이었다는 얘기다.

발암물질인 석면의 경우 430㎡ 미만 시설 1400곳을 조사한 결과 430곳에서 석면이 검출됐다. 조사 대상의 30.7%, 3곳 중 1곳꼴로 발암물질의 위협에 노출된 상태였다. 그만큼 실내에서의 유해물질 노출에 취약하다는 설명이다.

때문에 현행 계획만 놓고 본다면 최소한 3893곳의 경우는 2017년에 진단 사업을 벌이기 전까지는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

이에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최대한 법 적용 전에 다 하기 위해 50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면서 "못 다한 부분은 최대한 빨리 할 것"이라고만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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