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 민원 다발지역, 대기 및 폐수다량배출업소 등 중점관리

[환경TV뉴스]김대운 기자 =경기도가 추석 연휴 관리 소홀을 틈탄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산업단지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한 대대적인 점검을 실시키로 했다.

경기도공단환경관리사업소는 지난 14일부터 오는 28일까지 사업소가 관리 중인 시흥‧안산 스마트허브 등 도내 공단을 대상으로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 사업소는 환경오염물질을 불법으로 배출하는 업체를 적발하고 공장이 밀집돼 있는 환경오염 취약지역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할 방침이다.

특히, 폐기물처리업체, 도금공장, 염색공장 등 사업장을 방문 점검해 배출시설 비정상운영, 무단방류, 악취다량배출 등 오염물질을 불법 배출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필요 시 최종방류수 채수, 악취물질 포집 등 오염도 검사도 병행한다.

사업소는 지난 18일까지 59개 기업을 점검하고 이 가운데 환경법을 위반한 13개 업체를 적발해 고발 및 행정처분 했다.

A폐기물처리업체는 사업장폐기물을 보관 기준 이상으로 실어와 보관창고 문이 닫히지 않을 정도로 쌓아놓고 영업하다가 악취방지법 및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적발되어 처분을 받았다.

B폐기물처리업체는 특정 대기유해물질인 석면처리시설을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도 없이 몰래 운영하다가 적발됐다. C제지업체는 폐수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악취를 처리하는 악취방지시설도 없이 악취물질을 무단배출하면서 조업하다가 덜미를 잡혔다.

사업소 관계자는 “이번 특별점검은 취약시간대에 방지시설 관리소홀 등 부주의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환경오염사고의 사전예방이 목적.”이라며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환경오염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도민들의 관심이 중요하다.”고 동참을 당부했다.

한편, 환경오염행위를 발견하면 국번 없이 128번(휴대폰 031+128)으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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