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TV뉴스]박순주 기자= 자산규모 5조원 이상의 국내 대기업 상당수가 계열사간 내부 거래를 제대로 공시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유의동 국회의원(국회 정무위원회, 새누리당)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현재까지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 위반 여부와 과태료 부과 현황을 보면 엘에스(LS)가 8억6275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출처=유의동 의원실

 

그 다음으로는 한화가 6억2112만원, 에스티엑스(STX)가 6억1700만원, 롯데가 4억4705만원, 삼성이 4억646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02년 최초 공시 위반 점검을 실시한 이후, 2011년부터 위반 유형별로 매년 상‧하반기에 3개 정도의 대기업에 대해 공시 점검을 해왔다.

적발된 공시 위반 건수는 2011년부터 4년간 231건이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지연 공시가 70건으로 가장 많았다.

뒤를 이어 공시를 하지 않은 경우가 65건, 이사회의결을 거치지 않고 공시도 하지 않은 경우가 41건, 주요내용을 누락한 경우가 33건, 이사회의결을 거치지 않은 경우가 22건 순으로 나타났다. 231건의 공시 위반에 대한 과태료는 50억원에 달했다.

유의동 의원은 “대기업 집단에서 이사회 의결도 거치지 않고 내부 거래를 하거나 그나마 이사회를 거쳐도 이를 공시하지 않은 사례가 비일비재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내부 거래 주요 내용을 빼놓은 채 주먹구구식으로 공시하거나 공시 자체를 허위로 하는 등 단순 업무 실수보다는 고의적 누락 가능성이 큰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지적하고 “대기업 계열사에 대한 소액주주와 채권자 등 이해 관계자에게 회사 경영 상황이 충실하게 공개될 수 있도록 공시 위반에 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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