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TV뉴스]박순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담합을 적발하는 업무를 ‘자진해서 신고하면 처벌을 감해주는 제도’인 ‘리니언시’에 의존하면서, 기업들이 이를 악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리니언시’는 카르텔(담합)에 가담한 사업자가 카르텔 가담 사실을 자진해 신고하고 증거를 제출하는 등 조사에 협조할 경우 그 사업자에게 시정 조치, 과징금 등의 제재를 면제하거나 감경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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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유의동 국회의원(국회 정무위원회, 새누리당)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과징금을 부과한 55건의 담합사건 가운데 무려 80%(40건)가 ‘리니언시’를 통해 적발했다.

2001년에는 담합 사건 중 ‘리니언시’ 적용 건수가 한 건도 없었지만, 담합이 갈수록 교묘해지면서 ‘리니언시’는 공정위의 담합 적발을 위한 가장 중요하고 효과적인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최근 5년간 담합(카르텔) 사건 과징금 부과액 중 ‘리니언시’ 적용 사건 과징금 부과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무려 90.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공정위가 카르텔 적발 시 가장 의존도가 높은 ‘리니언시’ 제도를 이용해, 과징금을 회피하는 ‘먹튀기업’이 속출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최근 5년간 ‘리니언시’ 적용 사건 중 과징금을 부과 받은 103건의 사건을 분석한 결과, 무려 37%(38건)에서 감면 금액이 최종 부과 과징금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감면 금액으로 추정컨대 ‘리니언시’로 감면받은 업체들은 시장점유율이 높은 기업이다.

유의동 의원은 “갈수록 교묘해지는 카르텔 적발을 위해 리니언시 도입의 필요성은 일부 인정하지만, ‘리니언시’가 시장점유율이 높은 ‘주범’은 봐주고 범죄 행위를 도운 이들에게 일부 과징금을 먹이는 형태로 변질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공정위가 중·장기적으로 제도정비를 통해 ‘리니언시’ 이외의 카르텔 적발을 위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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