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환경TV뉴스]정택민 기자 = 초등학생들이 주로 쓰는 가방을 비롯한 학용품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돼 산업통상자원부가 리콜 명령을 내렸다.

15일 산자부 국가기술표준원에 따르면 시중에 유통되는 초등학생용 가방 7개와 색연필 1개, 필통 1개 등에서 유해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용 가방 7개 제품 중 국내업체인 진주월드에서 만든 가방은 내분비계 호르몬 장애물질(환경호르몬)인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기준치(0.1% 이하)보다 294.9배나 넘는 29.49%가 검출됐다.

프탈레이트 가소제는 플라스틱을 가공하기 위해 첨가하는 유기화합물로, 오래 노출되면 간과 신장의 손상을 유발할 수 있다.

또 국내업체 에스디엘에서 만든 가방에서는 각 부위별로 12.55~22.95%의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검출됐고, 기준치(75㎎/㎏ 이하)의 10.48배를 넘는 786㎎/㎏의 카드뮴이 발견됐다. 

금속코팅 등에 쓰이는 카드뮴은 신장, 호흡기 질환과 어린이의 학습능력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

중국업체인 에스앤디컴퍼니의 가방에서는 납이 기준치(90㎎/㎏ 이하)의 3.24배인 292㎎/㎏, 폼알데하이드는 기준치(75㎎/㎏)의 2.5배인 187.5㎎/㎏이 검출됐다.

납은 피부염, 각막염, 결막염, 탈모증, 운동신경 마비, 중추신경 장애 등을 유발할 수 있다. 폼알데하이드는 국제 암 연구소에서 인체발암물질로 분류됐으며, 극심한 시력 장애와 피부 장애, 소화기 및 호흡기 장애를 발생시킬 수 있다.

출처=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가방뿐만 아니라 색연필, 필통 등의 학용품에서도 납, 프탈레이트 가소제 등이 검출됐다. 

'헬로키티 방글이색연필 12색세트'에 포함된 초록색 색연필의 납 함량은 1325㎎/㎏으로 기준치(300㎎/㎏)를 4.42배 초과했다. 노란색 색연필의 납 함량도 556㎎/㎏으로 기준치의 1.86배를 넘었다. 

'과일프린팅 반달케이스'에서는 기준치(0.1% 이하)의 17배를 넘는 1.7%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검출됐다.

출처=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한편 국표원은 일부 고령자용 보행차도 풀질 조사 결과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케어메이트와 핀에스코리아가 각각 중국에서 수입한 'CM303', 'CA827L' 모델은 노약자가 경사진 곳에서 체중을 의지하고 이동할 경우 넘어질 우려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고령자용 보행차의 경우 제품을 뒤로 기울였을 때 각도가 10도 미만일 경우 넘어지면 안정성 부적합 판정이 내려진다. CM303은 8.8도, CA827L은 9도에서 각각 넘어졌다.

국표원은 이번 리콜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에 공개하고,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제품 바코드를 등록해 전국 대형 유통매장에서의 판매를 즉시 차단하기로 했다.

리콜 명령을 받은 기업들은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라 유통매장에서 해당 제품을 수거하고, 소비자에게 이미 판매된 제품에 대해서는 수리나 교환 등을 해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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