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교신도시, 미사강변도시 이어 동탄2신도시에 투자자들 이목 집중… 하반기 입주 기대감에 상가 문의 '증가'
지하 3층~지상 11층, 1개 동, 연면적 25,680㎡에 총 117개 점포 규모
동탄2신도시 조성 완료 시 11만여 가구 고정 수요에 투자자들 문의 연이어

[환경TV뉴스]현지나 객원기자 = 최근 광교신도시, 미사강변도시와 더불어 높은 관심을 받고 있는 동탄2신도시의 하반기 입주가 임박하면서 상가 분양을 문의하는 투자자들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동탄2신도시는 시범단지의 입주가 이미 시작됐으며, 올해 새로 분양되는 물량으로만 무려 1만 가구가 넘을 예정이다. 동탄신도시 조성이 마무리될 경우엔 약 11만 1000여 가구, 27만 8000여명의 거대한 고정 배후수요를 갖추게 되며, 주변의 삼성반도체 공장·동탄테크노밸리 등 대기업 연구단지로 인해 상주하는 인구 역시 약 11만 여명으로 평가된다.

또한, 2016년 개통예정인 KTX를 이용할 경우 동탄에서 서울 수서까지 단 12분이면 도착하기 때문에 높은 유동인구를 기대할 수 있다. 동탄~강남 삼성역간 GTX는 2020년 개통이 예정돼있으며, 광교신도시~동탄~오산을 연결하는 동탄1호선 무가선트램 및 병점~동탄~오산을 잇는 동탄2호선 무가선트램 등은 현재 협의 중이다. 이처럼 뛰어난 교통 여건 및 입지를 바탕으로 동탄2신도시는높은 인구 수요를 기록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KTX역 역세권 특수 역시 동탄2신도시를 기대하게 하는 요인 중 하나다. 앞서 KTX역이 들어선 광주송정역과 예정인 수서역의 경우 일대 땅값이 2배 이상 뛰었으며, 신평택역이 들어설 지제동 역시 상업지역 토지 실거래가가 3.3㎡당 1000만원을 웃돌고 있다. 이에 KTX 동탄역 역세권 지역 역시 땅값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고, 이로 인해 인근 상가에는 분양 문의로 연일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동탄2신도시는 상업지 비율이 2%대로 전국 신도시 중 최저 수준이며, 상가 전용률은 약 53%대로 평균 이상의 수치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비용을 투자하더라도 상대적으로 더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게다가 시중 금리가 1%대로 떨어지면서 안정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수익형 상가로 관심이 몰리고 있는 만큼, 동탄2신도시 역세권 상가를 향한 관심은 더욱 뜨거워질 전망이다.

그 중에서도 세경산업개발이 시행하고, 우성건영이 시공하며, 가온디에스컴퍼니가 분양을 담당하는 우성 KTX 타워'는 KTX 동탄역 1분 거리에 위치한 초역세권이라는 장점으로 인해 투자자들의 이목을 사로잡고 있는 중이다.

‘우성 KTX 타워’는 KTX 동탄역을 오고 가는 유동인구를 수용할 수 있으며, 동탄2신도시 하반기 입주 완료 시 탄탄한 고정수요를 확보할 수 있는 안정적인 매물로 꼽힌다. 특히, 입주가 진행 중인 커뮤니티 시범단지 초입사거리 코너에 위치했기에 역세권 프리미엄을 누릴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광역비즈니스콤플렉스 내 일반상업용지 최초 분양 물량이며, 인근에 롯데백화점 입점이 확정되면서 추가 인구 유입이 예상되는 등 ‘우성 KTX 타워’의 가치는 계속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우성 KTX 타워’는 지하 3층~지상 11층, 1개 동, 연면적 25,680㎡에 이르는 총 117개 점포로 구성되며, 주차대수도 법정대비 130% 높은 201대로 구성됐다. 최근에는 대형 병·의원 및 학원의 임대 문의 요청이 이어지면서 임대 계약이 상승세를 타고 있으며, 많은 방문객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편의를 위해 일반 엘리베이터 대신 초고속 엘리베이터를 설치한 점도 눈에 띤다.

분양을 맡고 있는 가온디에스컴퍼니 박성준 이사는 "동탄2신도시의 하반기 입주가 본격적으로 물꼬를 틀기 시작하면서, 상권 분양을 문의하는 투자자들의 전화가 부쩍 늘어났다"며 "'우성 KTX 타워'는 입지, 기대 수요 인구, 수익성, 향후 전망 등 무엇 하나 부족한 면이 없는 물량인 만큼, 좋은 성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우성 KTX 타워'의 분양 임대관련 문의는 분양홍보관(1670-7545)을 통해 진행되고 있다.


joins337@naver.com

저작권자 © 그린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