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의원. 실제 2019년까지 8천개에 불과. "정부는 대국민 사기극 펼쳤다" 주장

[환경TV뉴스]김대운 기자 =고용노동부가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청년 일자리를 13만개 만들 수 있다고 대대적인 홍보를 해왔으나 정작 실제로는 4년간 신규 창출 일자리수가 8천개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따라 고용노동부가 정부 정책을 몰아붙이기 위해서 청년 일자리수를 부풀려서 거짓 홍보하고, 국민혈세 20억여 원을 낭비한 대국민 사기극을 벌였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은수미 의원이 고용노동부에 임금피크제로 청년 13만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는 정부 주장의 근거를 제출하라고 고용노동부에 요구해 받은 결과 고용노동부는 지난 5월 노동시장정책과에서 내부적으로 진행한 간담회에서 발표된 이모 교수의 논문을 제출하면서  “이 논문이 가장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했다.”고 답했다는 것.

이모 교수의 논문에 의하면  △ 전용일(2013년) 보고서에 따라 정년연장 수혜자 총수 최대치를 설정하고, △ 임금 20%를 감액하는 임금피크제 도입 시 늘어나는 신규 창출 일자리 수를 “2016년부터 총 4년간 최소 8만 7천 명에서 최대 13만 2천 명의 청년층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고 했다.

은 의원은 이모 교수의 논문과 전용일 교수 보고서를 비교 검토한 결과, 이모 교수는 두 가지 점에서 전용일 교수 보고서의 내용을 심각하게 왜곡하였다는 의혹을 발견했는데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점을 간과한 채 이모교수의 논문을 토대로 일방적인 대국민 홍보에만 치중했다는 것.

임금피크제를 통한 절감액으로 청년 일자리를 창출할 경우에는 ‘신규창출비용’과 ‘고용유지비용’이 함께 필요하다.

 2016년에 58년생 부담액으로 청년일자리를 신규 창출했다면, 2017년도에는 58년생 부담액은 ‘고용유지비용’으로, 59년생 부담액은 ‘신규창출비용’으로 쓰인다.

2018년에는 58년생 부담액과 59년생 부담액은 ‘고용유지비용’으로, 60년생 부담액은 ‘신규창출비용’으로 쓰이게 된다.

따라서 총 부담액을 누적액으로 계산해서 신규 일자리를 산출할 경우, 매년 창출되는 일자리는 1년짜리 단기고용인 것이다.

또 하나의 문제는 2019년이 되면 58년생이 퇴직하기 때문에, 61년생 부담액이 ‘신규창출비용’이 아니라 58년생 부담액으로 일자리를 얻었던 청년들의 ‘고용유지비용’으로 쓰여야 한다는 점이다.

즉 4년째인 2019년에는 신규창출 일자리가 없어지고, 5년째에는 인건비가 없기 때문에 고용한 청년을 내보내야 한다.

 결국 전용일 보고서에 따라 정규직 청년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것은 최대 3년이며, 그 이후부터는 신규창출수가 ‘0’일 뿐만 아니라, 인건비가 오르기 때문에 오히려 일자리 자체가 줄어든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그러나 정부가 가장 합리적이라면서 채택한 이모 교수의 보고서는 청년의 ‘고용유지비용’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절감액 전체를 신규 창출로만 사용하는 것으로 가정했다는 점에서 이는 1년짜리 단기 고용에 불과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은 의원은 결론적으로  2019년까지 청년일자리 신규 창출 수는 최소 6천697명에서 최대 8천186명이다. 결국 임금피크제가 사실상 청년일자리 창출과 전혀 연관이 없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는 비현실적인 가정과 누적액임을 간과한 이 교수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여기에 국민혈세 20억여 원을 투입해 대국민 사기극을 벌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가 임금피크제를 강제 도입하기 위해서 무리하게 청년 일자리 해소와 연계하면서 벌어진 웃지 못 할 촌극이지만, 거짓 광고에 국민혈세 20억여 원이 들어간 만큼 반드시 진위여부와 잘잘못을 따져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dwk0123@naver.com

저작권자 © 그린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