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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TV뉴스]김택수 기자 = 2008년 시작해 전국으로 확대된 동물등록제가 실효성 논란으로 다시금 도마 위에 올랐다.

10일 국정감사에서 박민수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은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등록률은 55%로 나타났고, 3년간 미등록 적발은 465건, 과태료 43만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동물등록제는 자신이 기르는 개에 내·외장형 칩이나 인식표를 부착하는 제도지만 실시 초기부터 실효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이어져왔다.

실제 등록 후 유기동물이 본 주인에게 돌아가는 비율은 2015년 7월 말 기준 3만4048마리 중 6576마리(19.3%)가 고작이다.

그나마 등록률 자체도 크게 미흡하다. 박민수 의원은 "전국 확대 시행된 2013년 첫해 등록률은 37%로 전체 127만3563마리 중 47만9147마리만 등록해 저조한 기록을 나타냈다"며 "지난해도 55%만 등록됐다"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지난해 서울 38%, 경기 50%로 수도권이 다른 대도시와 비교해 낮은 등록률을 기록했다.

반려견 등록제는 법적 강제성을 띄고 있지만, 내부형 칩 이식에 따른 부작용과 외부형 인식표의 허술함으로 반려견 주인들에게 의구심을 주고 있다.

아울러 박 의원은 "반려견 등록제의 미등록건에 대한 단속 및 과태료 처분 현황이 낮은 원인으로  단속을 담당하는 지자체 공무원들의 소극적 대응과 1차 적발 시 경고, 2차 적발 시 과태료 처분으로 이루어진 제도의 허점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동물보호법상 제5조는 미등록 반려견의 소유주에게 1차 위반 시 경고, 2차 위반 시 20만원, 3차 위반 시 4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다.

동물보호법 8조에는 동물을 유기한 경우 최대 1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로 처벌받은 사례는 손에 꼽을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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