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수자원공사 사장에 주의 조치

[환경TV뉴스]박순주 기자= 한국수자원공사(K-water)가 정수처리에 필요한 약품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편법을 동원, 일부 업체에 특혜를 부여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를 통해 뒤늦게 드러났다.

최근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수자원공사는 지난 2012년 1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총 9회에 걸쳐 총 2억4900여만원 어치의 정수약품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

 

해당 구매 계약은 2011년 6월 소독부산물 저감을 위한 정수약품 ‘중국산 정제염’ 사용 계획에 따른 조치였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구매 금액을 분할하는 수법 등을 이용해 소수의 특정 업체들에게만 견적서를 받아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현행 국가계약법은 천재지변, 작전상의 병력 이동, 긴급한 행사 등의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곤 추정가격이 5000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구매는 일반경쟁에 의해 계약을 체결토록 하고 있다.

또한 추정가격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해 견적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게다가 수자원공사는 2008년 3월4일부터 동일한 정수약품을 구매하면서 원가절감과 행정업무의 효율성 등을 제고하기 위해 일반경쟁에 의해 계약하고 있다.

따라서 해당 정수약품을 구매할 때에는 최소 6개월 이전에 사용 계획이 수립돼 있고 추정가격이 5000만원 이상이므로 일반경쟁으로 계약을 체결해 구매하는 게 적법한 절차다.

수자원공사는 그러나 정수약품 구매계약을 9건으로 분할해 추정가격을 5000만원 이하로 나눈 다음 이를 일반경쟁으로 계약해 구매하지 않고 수의계약으로 구매했다.

심지어 수의계약을 체결하면서도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견적서를 제출받지 않고 계약 건별로 임의로 선정한 3개 업체로부터만 견적서를 제출받았다.

그 결과 다른 업체들은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되는 등 공정한 거래 및 계약질서가 훼손됐다는 게 감사원의 설명이다.

감사원은 “수자원공사 사장은 일반경쟁 입찰로 추진해야 하는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추정가격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전자입찰시스템을 통해 견적서를 받도록 하라”며 주의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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