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피해자 식별지표 개발과 법제화 정책 세미나

[환경TV뉴스]박순주 기자= 지난 23일 말레이시아 북부 국경지역에서 인신매매 희생자들로 추정되는 시신 24구가 발견된 가운데, 태국과 말레이시아 등이 인신매매단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국에서도 최근 인신매매 사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자스민 의원은 국제이주기구 IOM한국대표부와 공동주최로 31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지표 개발과 법제화를 위한 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정책세미나는 현재 한국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인신매매 범죄의 현황과 심각성을 알리고 현장 활동가, 법률 전문가, 정부 관계자와 문제 의식을 공유하면서 이를 토대로 한국 실정에 맞는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 지표 개발 및 입법 정책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유엔은 지난 2000년 11월15일 ‘현대판 노예제’ 인신매매의 근절을 위해‘ 인신매매, 특히 여성과 아동매매를 방지·억제·처벌하기 위한 의정서(Protocol to Prevent, Suppress and Punish Trafficking in Persons, Especially Women and Children, 이하 ‘인신매매방지의정서’)를 채택했다.

우리나라는 같은 해 12월 인신매매 방지 의정서에 서명했으며, 15년 만인 지난 5월29일 인신매매 방지 의정서 비준 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동의안이 실효성을 가지기 위한 국내 이행입법은 제대로 준비돼 있지 않다.

특히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의 시작점이 되는 피해자 식별 지표의 부재로 인해 인신매매 피해자들이 당국에 의해 보호되지 못하고 범죄자로 취급되며 추가적인 위험과 트라우마에 노출되는 등 사각지대에서 고통 받는 인신매매 피해자의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자스민 의원은“우리나라가 인신매매 방지 의정서에 서명한지 15년이 지났다. 그 동안에는 의정서의 국내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변명이라도 할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이제 비준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국내법적 효력을 가지게 된 이상 그런 변명은 통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인신매매자의 처벌, 인신매매의 예방, 인신매매 피해자의 보호와 국제사회와의 공조 내용을 담고 있는 인신매매 방지 의정서가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가장 먼저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지표가 만들어져야 하며, 법제도의 정비에 상응하는 수사기관(경찰, 검찰), 재판기관(법원), 행정기관(출입국, 노동 등 관련 부처)의 인신매매에 대한 인식 제고, 이를 위한 교육과 훈련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정책 세미나에서는 유승희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 류지영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간사, 강월구 한국여성인권진흥원장, Jerrod Hansen 주한 미국 대사관 정무담당 서기관이 축사를 맡았다.

parksoonju@naver.com

저작권자 © 그린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