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김우주 SNS 캡쳐

 


[환경TV뉴스]박현영 기자= 가수 김우주(30)가 병역기피 혐의로 징역 1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2부는 27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우주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에 따르면 김씨는 정신질환이 있는 것처럼 꾸며 군 복무를 피하려 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그는 2004년 9월 현역 판정을 받았지만 대학 학업 등을 이유로 입대를 연기했고 급기야 2012년 3월부터 정신질환자 행세를 시작했다.

김씨는 "8년 전부터 귀신이 보여 응급실에 실려 가기도 했다"는 등의 거짓말로 정신과에서 42차례 진료를 받고, 약물 치료와 정신 치료가 필요하다는 병사용 진단서를 발급 받았다.

이어 환청과 환각, 불면 증상이 있다는 정신병 진단서를 병무청에 제출해 지난해 10월 공익근무 판정을 받았다.

재판부는 "병역 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썼고 장기간에 걸쳐 계획적으로 병역기피를 했다"며 "병역 의무의 중요성과 다른 병역 의무자들과의 형평을 고려해 엄중히 처벌한다"며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가수 김우주는 2005년 '인사이드 마이하트(inside my hear)'로 데뷔했고 2012년 이후 별다른 음악 활동이 없는 상태다. 

한편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김씨의 병역 회피에 분노하며 실형 선고를 환영하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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