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12년↔호주‧뉴질랜드 5년’ 주장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 협상 막바지

[환경TV뉴스]박순주 기자= 최근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이하 TPP: Trans-Pacific Partnership) 협상이 막바지에 도달하면서 협상 주요쟁점에 대한 면밀한 동향 파악과 효과적인 대응방안 마련 필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개최된 제15차 ‘TPP 전략포럼’에서 산‧학‧연 통상 전문가들이 모여 TPP 규범 핵심쟁점 중 하나인 지식재산권 분야 협상동향을 공유하고, TPP 지재권 규범 도입 시 국내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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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PP의 지식재산권 규범은 TPP 협상에서 합의 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표적 분야중 하나이다.

전반적으로 한‧미 자유무역협정(이하 FTA)과 유사한 수준으로서, 이미 한‧미 FTA를 통해 선진화된 지재권 규범을 도입한 우리로서는 추후 TPP에 가입하더라도 큰 부담은 없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다만 생물의약품(biologics)에 대한 자료 보호기간 등 일부 이슈는 국내 제도보다 높은 수준에서 합의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서, 협상 최종결과에 대한 신속한 동향 파악 및 국내 대응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포럼에서 서울대학교 박준석 교수는 “외신에 따르면, 하와이 TPP 각료회의에서 생물의약품에 대한 자료 보호기간과 관련해 12년을 주장하는 미국과 5년을 주장하는 호주‧뉴질랜드 등의 입장이 크게 대립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언급했다.

박 교수는 특히 “생물의약품에 대해 장기간의 자료 보호기간이 인정될 경우 일반적으로 의약품 혁신이 촉진될 수 있으나, 접근권 보장은 다소 제한될 우려가 있다”며 “TPP를 통해서 생물의약품 관련 규범이 확립될 경우 앞으로 새로운 국제 통상규범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상당한 만큼, 정부가 TPP 협상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면서 국내 영향과 대응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포럼에 참석한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TPP가 향후 아‧태 지역의 새로운 통상질서를 선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하면서, 지재권 분야뿐 아니라 시장접근 이슈 및 기타 규범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국내영향 등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데에 의견을 함께 했다.

TPP 전략포럼은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TPP 주요 분야 협상동향에 대해 검토하고 국내 대응방안을 모색해 나가는 논의의 장으로서, 앞으로도 국영기업(SOE), 서비스, 금융 등 다양한 주제로 개최할 예정이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아시아·태평양 지역 경제의 통합을 목적으로 2005년 6월 뉴질랜드, 싱가포르, 칠레, 브루나이 4개국 체제로 출범한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으로, 2006년 1월까지 회원국간 관세의 90%를 철폐하고, 2015년까지 모든 무역 장벽을 철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협정에는 상품 거래, 원산지 규정, 무역 구제조치, 위생검역, 무역에 있어서의 기술 장벽, 서비스 부문 무역, 지적재산권, 정부조달 및 경쟁정책 등 자유무역협정의 거의 모든 주요 사안이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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