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YTN 뉴스 화면캡처

 

[환경TV뉴스]김택수 기자 = 지난 4일 용인시 내 한 아파트 앞 도로변에서 생매장된 채 발견된 애완견을 땅속에 묻은 당사자가 119 소방대원인 것으로 밝혀졌다.

발견당시 애완견은 곡물 포대에 담겨 땅에 반쯤 파묻힌 상태였다. 당시 애완견은 "땅속에서 개의 신음소리가 들린다"는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구조됐다.

구조된 애완견은 길이 40cm 가량 5-6살 정도의 흰색 수컷 '말티즈'다 

경찰 조사결과 이 애완견은 "애완견이 끊이 풀린 채 돌아다닌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조대원이 '개가 죽었다'고 판단, 땅에 묻은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출동한 소방대원 3명은 경찰에서 "사고를 당한 강아지가 몸이 뻣뻣하고 숨을 쉬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매장된 강아지가 다음날인 5일 살아있는 채로 주민들에게 발견돼 경찰이 동물학대 수사에나선 것이다.

경찰은 소방대원 3명이 동물학대에 대한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 입건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행 동물보호법상 동물학대의 경우 '고의'가 아닌 '과실' 부분에 대한 처벌 규정은 따로 없어 처벌 대상이 아니다. 

애초 경찰은 소유자 A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수사했다.

하지만 A씨는 대청소를 하기 위해 집에서 키우던 말티즈 2마리를 용인 기흥구에 사는 지인에게 맡겼다가 묶어 놓은 줄이 풀려 이같은 일이 벌어진 것으로 확인돼 용의선상에서 제외했다.

구조된 애완견은 20일 현재 동물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지만 A씨는 애완견 인수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경찰은 탐문수사를 벌이던 중 '소방관이 묻었다'는 진술을 확보, 조사를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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