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TV뉴스]박순주 기자= 경기연구원이 수도권매립지의 쓰레기 반입 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인상해야 한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이정임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9일 ‘수도권매립지 이슈와 시사점’이란 보고서를 통해 “2015년 수도권매립지 사용 연장 합의를 계기로 직매립 금지 등 향후 처리 체계의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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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수도권매립지 반입 폐기물의 80.4%는 사업장폐기물, 19.6%는 생활폐기물인 것으로 나타났다.

매립되는 쓰레기 중 가연성폐기물은 2013년 기준 생활폐기물에서 93.2%, 건설폐기물에서 46.8%를 차지하는 등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도 다수 포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992년부터 쓰레기 반입을 시작한 수도권매립지 규모는 1541만㎡로 세계 최대 규모이며, 전국 매립장 면적의 53%에 달한다.

폐기물 반입량은 지난해 기준 336만톤으로 서울시 48%(161만톤), 경기도 34%(114만톤), 인천시 18%(61만톤) 순이다.

1인당 폐기물 반입량은 인천시(인구 290만명) 210kg, 서울시(인구 1010만명) 160kg, 경기도(반입인구 1235만명) 92kg 순이다.

수도권매립지로 들어오는 쓰레기의 80.4%를 차지하는 사업장 폐기물은 배출시설계 폐기물이 43.1%, 건설폐기물이 35.3%,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이 2%를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사업장 폐기물 비율이 높은 것은 2~6만원 정도에 불과한 낮은 반입 수수료 때문이기도 하다. 이는 소각비용 10~20만원, 재활용 처리비용 5~10만원에 비해 저렴한 수준이다.

93.2%를 차지하는 생활폐기물 중 소각이 가능한 폐기물 구성은 종이류 44.6%, 플라스틱류 23.2%로 재활용이나 자원화가 가능한 폐기물이 상당량 매립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6월 서울시·인천시·경기도·환경부 등 4자 협의체가 매립지 사용 연장에 합의함에 따라 수도권매립지 연장 사용이 가능하게 됐다.

합의 사항의 핵심 내용은 제3매립장 일부 구간(3-1공구, 103만㎡)의 매립을 허용한 것으로, 현재 매립 중인 제2매립장 종료 이후에도 당분간 매립이 가능해졌다.

하지만 수도권매립지 반입량의 약 80%를 차지하는 사업장 폐기물의 매립 감량 정책이 미비하다는 지적이다. 대체 매립지 조성, 직매립 금지 등 향후 폐기물 처리 체계의 근본적인 개선도 필요하다.

보고서는 이와 관련해 “반입되는 쓰레기의 가연성폐기물 함유량 제한, 반입 수수료의 현실화, 감량·재활용 목표관리제 도입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정임 선임연구위원은 “수도권매립지 매립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매립량의 80%를 차지하는 건설·사업장 폐기물의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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