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TV뉴스]박순주 기자= 환경산업기술원과 소비자원이 친환경으로 위장한 제품을 시장에서 배척하자는데 뜻을 같이했다.

김용주 환경산업기술원 원장(사진 오른쪽)은 13일 정대표 소비자원 원장과 친환경 위장 제품 배척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출처-환경산업기술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13일 서울 본관에서 한국소비자원과 친환경 시장 보호와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예컨대 친환경 위장 제품은 벌레를 죽이는 살충제 성분을 포함한 제품에 무독성이라고 표시해 인체에 유해하지 않은 친환경 제품으로 표시·광고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품질경영·공산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시중의 모든 제품이 의무적으로 준수하는 KC 인증(국가 통합 안전 인증) 수준이어서 환경성에 차별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친환경, 무독성이라고 표시·광고하는 경우도 해당된다.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친환경제품 및 시장 관련 정보와 노하우를 공유해 잘못된 친환경제품을 시장에서 추방하는 등 친환경 시장 활성화에 적극 협력키로 했다.

친환경 위장 제품 감시·관리 기능을 담당하는 환경부와 환경산업기술원은 ‘환경기술·환경산업지원법’에 따라 유관 기관과의 협력을 위한 ‘친환경 위장제품 관리 협의체’를 지난 6월18일 구성한 바 있다.

그 일환으로 업무 관련성이 가장 높은 소비자원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해 체계적인 시장 모니터링을 추진하게 됐다.

또한 앞으로 두 기관은 공동 시장조사를 실시하고, 환경산업기술원의 ‘녹색제품 정보시스템’과 소비자원의 ‘스마트 컨슈머’ 사이의 정보 공유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한다.

뿐만 아니라 정책세미나를 통해 친환경 기업의 보호를 통한 시장질서 확립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용주 환경산업기술원 원장은 “(소비자원과의) 업무 협약으로 건전한 친환경제품 시장을 만들고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가 통합 안전 인증(KC 인증)’은 ‘제품 안전’이란 똑같은 목적이더라도, 부처마다 인증마크가 달라 중복해서 인증 받아야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그러다 보니 시간과 비용이 낭비되는 것은 물론이고, 국가 간 거래에 있어 상호 인증이 되지 않아 다시 인증을 받아야 하는 등 국제 신뢰도 저하와 국부 유출의 문제를 가져왔다. 이에 13개 법정 의무 인증마크를 ‘국가 통합 안전 인증’ 마크 하나로 통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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