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TV뉴스]박순주 기자= 대기업 계열사의 공개되지 않은 ‘빅딜(Big-Deal)’ 내부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사고 판 전·현직 임직원이 당국에 의해 고발 조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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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위원회는 12일 제14차 정례회의를 개최해 공개되지 않은 대기업의 계열회사 매각 정보를 이용한 매각대상 회사 전·현직 임직원 4명을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A사의 기획·총괄부서 상무 갑(甲)과 부장 을(乙)은 자사(A사)가 타 그룹계열 대기업 C사로 매각된다는 정보를 알게 되자, 정보가 공개되기 전 차명계좌 등으로 보유하고 있던 A사 주식을 모두 처분하고, C사 주식을 매수했다.

이 과정에서 을(乙)은 A사의 전직 대표이사와 전무 등에게 전화해 매각 사실을 전달했으며, 이에 전직 대표이사 등은 보유 중이던 A사 주식을 모두 처분해 9억3500만원에 달하는 손실을 회피했다.

이번 사례는 불공정 거래 조사 사상 최초로 디지털포렌식(Digital Forensic) 기법을 이용해 미공개정보 전달 과정을 입증한 사건이다.

디지털포렌식 기법은 범죄 수사에서 사용하는 과학적 증거수집 및 분석기법의 일종으로, 컴퓨터나 휴대폰 등 각종 디지털기기에 남아 있는 통화기록, 이메일 접속기록 등의 데이터를 복구·분석해 혐의와 관련된 증거를 확보하는 첨단 조사기법이다.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은 “향후 다양한 조사기법을 활용해 기존에 입증이 쉽지 않았던 불공정거래까지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엄중하게 조치함으로써 시장 질서를 확립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상장회사 임직원 등 내부자와 1차 정보수령자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매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할 경우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지난 7월 이후부터는 형사 처벌에서 제외됐던 2차 이상의 정보수령자도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과징금을 부과 받을 수 있어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게 금융위원회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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