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TV뉴스]박순주 기자= 올해 상반기 인천공항 등 주요세관 4곳서 적발한 불법·불량 수입제품 물량이 116만점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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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2일 관세청과 합동으로 올해 상반기 주요 4개 세관에서 실시한 수입 전기용품과 공산품에 대한 ‘통관단계 수입제품 안전관리’ 협업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인천본부·인천공항·부산본부·평택직할 세관 등 4개 세관은 올해 상반기에 총 1085건의 수입제품을 선별 검사했고, 이중 케이씨(KC) 안전인증 등을 위반한 불법‧불량 제품 총 501건, 물량으로는 116만점을 적발했다.

불법 제품은 케이씨(KC)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 인증 당시와 재질·성능· 색상 등이 다른 제품(허위표시), 인증번호·인증마크 등을 누락·오기한 제품 등이다. 불량 제품은 유해물질 초과 검출, 성능 미달 등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을 일컫는다.

적발된 불법·불량제품 501건 중에서 전기용품은 조명기기(343건, 68%), 공산품(어린이용품)은 완구(95건, 19%)순으로 많았고, 인천세관에서의 적발 건수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특히 어린이용품 중에는 납 함유량이 안전기준을 초과한 장신구, 학용품과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초과 검출된 완구 등도 포함돼 있다.

이번에 적발한 불법‧불량제품 중 통관 보류 중인 제품은 관세청에서 반송·폐기하고, 이미 통관된 제품은 국가기술표준원에서 리콜 조치될 예정이다.

아울러 인증을 받지 않은 물품을 반입하면서 세관에 케이씨(KC) 안전인증서를 허위로 제출하는 등 고의로 위법 행위를 한 16개 업체(신고 수량 11만점)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했다.

세관에서는 그동안 통관단계에서 서면으로 수입제품의 안전인증 여부를 확인함에 따라 서류위조, 부품 불법교체 여부 등에 대한 판별이 어려웠다.

반면 국가기술표준원은 국내 유통단계에서의 사후 단속에 치중함에 따라 안전관리의 사각지대가 존재했다.

이에 따라 관세청의 ‘수입물품 선별 검사시스템’과 국가기술표준원의 ‘제품 안전 정보시스템’을 연계해 불법·불량제품 유통이력 사업자 정보 등을 공유하고 있다.

또한 해당 사업자가 수입하는 전기용품·공산품에 대해 통관단계에서 합동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위해(危害) 수입제품을 국내 반입 이전에 차단할 수 있게 됐다.

국가기술표준원은 “관세청과 협업을 통해 불법‧불량 제품이 국내에 유통되지 않도록 수입제품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시행함으로써 어린이 등 소비자의 안전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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