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사, 사실상 민간용역업체 위탁… '측정 시 문 열고 측정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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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TV뉴스]김택수 기자 =  새로 지어지는 공동주택의 시공자는 앞으로 입주 7일 전에 실내 공기질을 측정해 결과를 알려야 한다.

지금까지는 입주가 임박한 3일 전 실내 공기질 결과를 입주민에게 공개해 대부분 이를 모르고 입주하는 경우가 많았다.

9일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 시행규칙은 9월 중순 규제개혁 심의를 거쳐 오는 11월 시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공기질 공개 시점만 4일 앞당겼다 해서 달라진 게 있느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관련 전문가들은 검사 시 시공사는 민간 용역회사에 의뢰해 장기간 문을 열어 환기시켜 두고, 실내 대기질 측정 시에도 물을 열어놔 측정값을 신뢰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민간용역회사가 예비 입주민 참여 없이 검사를 진행해 부적합 판정이 나오면 다시 재검해 눈속임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이다.

반면 서울시는 500세대 이상 신축아파트를 대상으로 새집증후군을 줄이기 위해 기능성 자재 사용을 의무화 하는 조례를 추진 중이다.

특히 서울 서초구ㆍ성북구ㆍ강동구 등 3개구는 국토부와 환경부 '권장' 기준보다 강화된 자체 기준안을 마련해 새집증후군을 줄이는 청정주택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

한편 새로 지은 집의 실내공기에서 발병되는 병은 새집증후군으로 천식, 아토피가 대표적이다.

주로 실내 건축자재 속에 포함된 포름알데하이드ㆍ톨루엔과 같은 발암물질과 라돈 등 오염 물질들이 공기중으로 배출되면서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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