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TV뉴스]박순주 기자= 송유관의 안전관리 공백이 적발되면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6일 전정희 국회의원은 벌칙 조항을 신설해 송유관 안전 관리자가 부재 시 직무 대리자를 지정하지 않을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송유관 안전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송유관 설치자 등은 안전 관리자가 여행·질병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해임·퇴직한 후 후임자가 없을 경우 직무 대리인을 지정해야 한다.

하지만 안전 관리자 제도를 두고 있는 다른 입법 사례와 달리 송유관 설치자 등이 이를 위반해 직무 대리자를 지정하지 않아도 처벌할 수 있는 벌칙 조항이 없는 상태다.

때문에 안전 관리자의 공백으로 안전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 전정희 의원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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