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된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 5일 입법예고

[환경TV뉴스]박순주 기자 = 사업자가 친·인척 명의를 도용해 토지를 분할하는 방법으로 환경평가를 면제 받는 일명 ‘쪼개기 수법’이 원천 봉쇄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실효성과 합리성을 높이기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5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사업자가 명의를 달리하거나 토지를 평가대상 규모 기준인 5000㎡ 미만으로 분할해 환경영향평가를 피해가는 행위가 원천적으로 차단될 수 있도록 ‘같은 사업자’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규정했다.

 

예컨대 A법인이 2만4000㎡의 전원주택 단지를 조성하면서 친·인척의 명의를 도용해 평가대상 규모 기준인 5000㎡ 미만으로 나눠서 다른 사업자인 것처럼 꾸미면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고 개발행위를 할 수 있었다.

A법인은 개발 사업을 완료한 후 다시 명의 변경을 통해 1개 부지로 통합하는 수법을 동원했다.

대부분의 전원주택이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심각하게 환경을 훼손하는 문제가 있음에도 법망을 교묘하게 빠져나갈 수 있는 법의 사각지대가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은행법상의 ‘동일인’과 공간정보의 구축·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동일 필지나 분할한 필지’에서 같은 종류의 사업 승인을 신청한 사업자를 ‘같은 사업자’로 분류돼 이러한 사례가 차단된다.

은행법은 본인과 배우자, 6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 비영리법인·조합 또는 단체 및 경영주로부터 고용된 사람 등을 ‘동일인’으로 보고 있다.

개정안은 임도(林道) 설치로 인한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도 포함했다.

전국 ‘임도기본계획’ 수립 시 환경적 측면을 고려해 수립할 수 있도록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한 것. 임도는 삼림의 관리와 임산물 운반 등의 목적으로 설치한 차로를 뜻한다.

보전가치가 높은 공익용 산지 내에서 설치하는 임도 설치사업에 대해서도 환경영향평가 대상 규모가 종전 8km에서 4km로 강화된다.

또한 산업단지 재생사업, 집단에너지사업, 마리나 항만시설 건설 등 3개 개발 사업이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추가된다.

다만 다세대주택 밀집지역에서 마을회관 등 공동 이용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주거환경 관리사업은 환경영향이 경미해 평가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중 3만㎡ 미만의 공장설립 등 환경영향이 적은 사업에 대해서는 30일의 협의기간을 20일로 법정 검토기한을 단축한다.

이번 환경영향평가법 하위법령안은 40일간 입법 예고된 이후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환경영향평가= 환경적 영향이 큰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해, 해로운 영향을 피하거나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함으로써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 1977년 도입됐다.

*마리나 항만시설= 유람, 스포츠 또는 여가용으로 제공·이용하는 선박(보트 및 요트 등)의 정박시설 또는 계류장 등 선박의 출입, 보관, 사람의 승선과 하선 등을 위한 기반시설과 편의제공을 위한 서비스시설 주거시설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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