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까지 3억5천, 건강분야 최다

[환경TV뉴스]박순주 기자 =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공익신고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 지급액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8일 민간분야의 공익침해 행위를 신고한 사건 중 국가나 지자체에 수입을 가져온 450건을 신고한 공익신고자에게 7월말 현재 총 3억5000천여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 후 최초로 보상금을 지급했던 2012년 지급액 2800여만원보다 약 12배 늘어난 금액이다. 전년 동기 지급액 2억500만원보다도 약 1.7배 증가한 금액이기도 하다.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를 신고한 공익신고자에게 지급한 보상금이 2억400여만원으로 전체의 절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pixabay

 

신고 유형별로는 ‘건강’ 분야 신고 보상금이 3억900여만원으로 가장 많이 지급됐다. 특히 ‘식품위생법’ 위반 신고로 지급한 보상금이 2억400여만원으로 전체의 절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유통기한 미표시, 냉장 보관식품의 실온 보관 및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의 진열·판매 등을 신고한 공익신고자에게 지급한 보상금이 1억5000여만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식품위생법’ 다음으로 ‘산업안전보건법(8.8%)’ ‘약사법(8.1%)’, ‘의료법(4.4%)’ ‘축산물위생관리법(3.8%)’ 위반 등의 순으로 보상금이 많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 식품 안전이나 먹거리 위생 등과 관련된 보상금이 많이 지급된 점에 비춰볼 때 공익신고 보상금 제도가 국민 건강을 지키는 파수꾼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권익위의 설명이다.

권익위는 또 올해 들어 4차례의 보상심의위원회를 열고 파파라치성 보상금 신청 267건에 대해 ‘요건이 불충분하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 또는 종결했다. 

이는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공익신고 보상금 제도가 전문신고자로 불리는 일명 ‘파파라치’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한 게 아니냐는 우려에 따른 조치로 해석된다.

음식점이나 노래연습장 등에 불에 타지 않도록 방염 처리된 커튼이 설치되지 않았다고 공익신고하면서 단순히 실내 사진만 찍어 증거자료로 제출한 11건에 대해서는 증거자료 미비와 공익 침해행위 예방의 낮은 기여도 등을 고려해 보상금을 감액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14년 3월 ‘식품위생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행위’로 규정한 영세식당의 식당면적 무단확장 행위를 신고하는 건에 대해서도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공익신고자에게는 보상금과 포상금 등을 통해 보상하되 ‘아니면 말고’식의 무차별적 신고에 대해서는 공익신고의 제도적 취지가 변질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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