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미줄·파리 뒹구는 곳에서 순대 제조

 

 

[환경TV뉴스]김택수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순대 제조업체 99곳을 기획 감시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39곳을 적발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23일 밝혔다.

식약처는 대표적인 간식 중 하나인 순대의 안전과 위생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 여부, 보관기준 위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했다.

점검 결과 표시기준을 위반한 업체 13곳, 자가품질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업체 8곳. 원료수불부(수입지급 내역) 미작성 4곳, 보관기준 위반 2곳을 적발했다.   

적발업체 중에는 순대에 들어가는 당면 포대를 쥐가 파먹은 흔적과 쥐 배설물이 곳곳에 발견된 곳이 포함됐다. 또한 대창을 세척하는 천장이 거미줄로 도배된 곳도 적발됐다.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업체. 쥐를 잡지 않아 원료보관실 및 냉장고 상단에서 쥐 배설물이 발견됐다.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광주광역시 소재의 위반 업체는 유통기한이 최대 81일이 지난 돼지고기 480.7㎏을 순대를 만드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보관한 곳도 있었다. 

충북 소재 적발업체는 656kg 분량의 순대 제품을 관할 관청에 유통기한을 허위 보고하고 임의로 보관하다 적발됐다.

또 순대를 제조·판매하면서 6개월마다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는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업체도 적발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소비자 관심도가 높은 식품 등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식품 관련 불법행위를 목격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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