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청회 때 '선별 입장권' 배부..환경부 의견도 묵살

[환경TV뉴스]김택수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가 2015년부터 2029년까지 향후 15년간의 전력수요 전망과 발전설비계획 등을 담은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22일 확정 공고했다.

석탄화력발전소 4기 건설 계획을 취소하고 2029년까지 원자력발전소 2기를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원안대로 확정된 것이다.

하지만 일각에서 "산자부가 원전 추가 건설을 위해 적정 설비예비율을 부풀렸다"고 반발하고 있어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7차 기본계획은 국내 최대전력 수요가 연평균 2.2% 증가해 2029년 11만1천929MW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설비예비율을 22%로 적용해 2029년까지 필요한 적정 전력설비를 13만6553메가와트(MW)로 산정했다. 

산업부는 설비예비율 22%는 전력설비 고장 등에 대비한 최소예비율 15%에 수요·공급 불확실성을 감안한 예비율 7%를 더해 정했다고 설명했다.

2029년까지 가동되거나 현재 건설계획이 잡혀있는 확정 전력설비 규모는 13만397MW다. 적정설비에서 확정설비를 뺀 3456MW의 부족분은 1500MW 용량 원전 2기를 추가로 건설해 이를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신규 원전 후보지로 강원도 삼척, 경북 영덕 등이 일찌감치 거론되고 있다.
 
이같은 산업부의 7차기본계획 발표에 시민단체와 야권 인사들의 거센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김제남 정의당 국회의원(산자위)은 "전력 수요예측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경제성장률이 하락하는데도 구체적 이유, 설명도 없이 전력수요가 상승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특히 신규원전 설비가 추가되는 27년 이후부터 전력수요가 상승하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신규원전을 추가하기 위해 손을 댄 것"이라고 강하게 주장했다.

김 의원은 "부처별 협의는 전기사업법 제25조에 따른 법적의무로 부처협의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7차계획안을 통과시킬 경우 명백한 위법"이라며 "산업부는 환경부의 1차 검토의견에 대한 입장을 제출한 것과 달리 2차 검토의견에 대해 어떤 답변도 제출하지 않고 묵살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환경부가 지난 6월9일 산업부에 제출한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산업부 회신의견에 대한 검토 의견(2차) 협의 검토의견'에는 '전력수요증가세 둔화, 전력다소비업종 비중 감소, 전력요금의 체계 개선 등 전력수요를 하향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같은 정부 부처에서도 산업부 전력수급 계획안이 과다 산정됐다고 비판한 것이다. 산자부는 그러나 환경부 의견을 묵살하고 반영하지 않았다.

시민단체에서도 이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에너지정의행동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 7차 전력계획은 처음 안을 수립하는 단계에서부터 확정·발표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에서 밀실·비공개·부실 논란에 휩싸였다"며 "심지어 안이 확정된 이후 법적 의무사항인 공청회에서 '선별된 입장권 배부'라는 전대미문의 방식이 동원돼 지역주민들의 입장을 가로 막았다"고 말했다.

이어 에너지정의행동은 "경제 침체, 에너지효율 향상 등으로 둔화되고 있는 전력수요 증가율을 무시한 채 연평균 2%대의 전력수요 증가를 예상한 7차 전력계획은 이후 전력업계는 물론이고 국민 모두에게 짐이 될 것이다"며 "영덕과 삼척에 신규 핵발전소 건설을 추진하는 정책은 핵발전 밀집도를 높이고, 추가 송전선로 건설로 이어져 영덕, 삼척뿐만 아니라 전국을 또다시 갈등으로 몰아넣게 될 것"이라고 7차기본계획 폐기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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