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로 해안침식과 침수가 일어날 것에 대비해 내년까지 연안해역 완충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된다.

26일 국토해양부는 제1차 연안통합관리계획(2000~2010) 평가와 연안재해 등 새로운 변화를 반영한 제2차 연안통합관리계획(2011~2021)을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27일 확정·고시한다고 밝혔다.

제2차 계획에서는 연안취약성 평가체게를 구축하고 사구와 갯벌 등 자연형성지를 연안완충구역으로 지정해 필요시 매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또 국가·지역별로 바닷가부터 조간대까지의 자연해안을 관리목표로 5년 단위로 총량 관리하는 계획체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관리목표를 초과하는 개발수요 발생시 복원사업을 추진해 허용치 이내에서 관리하는 자연해안관리목표제를 시행할 방침이다.

제2차 계획에는 이밖에 생태계 기반 계획적 공간 관리,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연안정비사업추진, 공유수면 매립 이력관리 등 중점추진과제 259개를 향후 10년 동안 시기별로 추진하기 위한 중장기 기본 정책방향이 담겨 있다.

이번 연안통합관리계획은 지난해 1월부터 지난 3월까지 지역 설명회와 공청회 등을 거쳐 안을 마련했고 전문가 자문과 관계부처 및 지자체 협의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확정됐다.

권윤 기자 amigo@eco-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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