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 산업' 획기적 성장 기대

출처=픽사베이

 

[환경TV뉴스] 신준섭 기자 = 재활용 폐기물 산업의 종류가 지금보다 획기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폐기물'이라는 이유로 사용 가치가 있음에도 버려지던 폐기물을 사실상 제한없이 '입맛대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 '폐기물 관리법'이 21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20일 어떤 산업이더라도 공정이나 제품이 법적으로 규정한 '환경기준'만 충족한다면 재활용 폐기물을 원료로 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폐기물 관리법' 개정안이 오는 21일부터 발효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법안은 환경에 '해'가 되지 않는한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이라면 어떤 방식이든 사실상 아무 제약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해선 법적으로 규정된 재활용 용도나 방법으로만 재활용을 할 수 있었다.

문제는 제약이 너무 많았다는 점이다. 일례로 기존 법에 따르면 '시너(폐 유기용제)'의 경우 재생 연료용으로만 재활용이 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제조 공정이나 최종 제품만 환경기준에 충족한다면 어떤 신기술을 사용해 폐기물을 재활용,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도 문제가 없다.

다만 재활용 자재를 사용했다가 서울 월계동에서 발견돼 사회적 논란을 빚었던 '방사능 아스팔트' 사례처럼 토양이나 지하수와 직접 접촉하는 ▲성토재 ▲복토재 ▲도로기층제 등의 용도로 사용될 폐기물은 별도의 평가를 받은 뒤 사용토록 예외조항을 뒀다.

개정안은 또한 기존에 '출신 성분'을 제대로 몰라 같은 종류의 폐기물임에도 유해한 것과 유해하지 않은 것으로 나눠져 동일한 취급을 받았던 폐기물들의 문제점들도 개선했다. 폐기물의 종류를 발생원과 구성 성분, 유해성 등 기준에 따라 더욱 세분화하는 방식을 통해서다.

이를 통해 현행 법 상 148종에 불과한 폐기물 분류를 선진국인 유럽연합(839종), 미국(1214종) 수준으로 끌어 올리겠다는 게 정부의 복안이다. 폐기물의 분류가 세분화되면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과 그렇지 못한 것의 경계가 지금보다 분명해져 유해한 폐기물을 재활용할 위험이 그만큼 줄어 든다.

환경부는 이번 법 개정으로 신기술 개발을 포함한 재활용 시장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2013년 4.5조원 규모였던 재활용 시장은 2017년까지 약 6.5조원으로 약 44% 성장할 전망"이라며 "유해성이 없을 경우 재활용 원료를 활용한 제품을 즉각 실용화할 수 있도롭 법을 정비한만큼 장기적으로 기술혁신을 촉진하는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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