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라냐·레드파쿠 등 26종 연내 '위해 우려종' 지정…방류 시 처벌 조항 만들어
8월부터 3개월 간 멸종위기종 자진신고 기간도 운영…등록 안 하면 처벌키로

수족관 속 피라냐.

 


[환경TV뉴스] 신준섭 기자 = 환경부가 강원도 횡성군 마옥저수지에 등장해 전국을 떠들석하게 만든 육식 물고기 피라냐와 레드파쿠 사태의 후속 조치로 방사 시 처벌 등을 포함한 계획을 수립한다. 또 등록되지 않은 멸종위기종에 대한 보유 여부 자진 신고 기간도 도입해 관리키로 했다.

하지만 피라냐와 같은 외래종이나 멸종위기종이 오래전부터 공공연하게 유통돼 왔다는 사실을 봤을 때 뒤늦은 대책이라는 비판은 피하기 힘들어 보인다.


'위해우려종' 올해 안에 50종으로 2배 이상 확대
멸종위기종 보유자 자진 신고 기간 3개월간 운영도


환경부는 17일 오전 황우여 사회부총리가 주재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외래종 관리 등을 골자로 한 '위해외래종과 불법보유 멸종위기 야생생물 관리 대책'을 확정했다.

우선 환경부는 연내 피라냐·레드파쿠 등 국내 생태계를 교란할 위험이 있는 '위해우려종'을 26종 더 신규로 지정한다. 이에따라 위해우려종은 기존에 지정한 노랑미친개미나 사슴쥐 등 24종을 포함해 모두 50종으로 늘어난다.

위해우려종을 방사하면 처벌하겠다는 내용도 법제화한다. 기존에는 정부의 승인없이 수입·반입할 경우에만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했던 것을 더 강화한 셈이다.

암암리에 애완용으로 유통되고 있는 멸종위기종에 대한 자진 신고 기간도 다음달 1일부터 3개월간 운영한다.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연평균 6000여건씩 수입되고 있는 국제적 멸종위기종 관리를 위해서다.

법적 절차에 따라 허가나 신고 등을 거치지 않은 이들은 이 기간 동안 보유하고 있는 멸종위기종을 신고하게 되면 처벌을 면할 수 있다. 다만 민·형사상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천연기념물은 처벌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처벌을 면하는 대신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제적 멸종위기종(부속서Ⅰ)이거나 적절한 사육·보관 시설이 없는 경우는 몰수 조치된다. 개인이 보유한 CITES 동물 역시 앵무새를 제외하고는 몰수 조치 대상이다.

해당 기간 동안 신고하지 않을 경우 11월 한 달 간 특별 단속을 벌여 법을 엄정하게 집행한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이외 멸종위기종의 보호와 관리 조치도 강화한다. 기존 수입 및 수출 관리에 국한하지 않고 폐사하거나 양도 또는 판매할 때도 신고하도록 하는 '이력관리 통합 시스템'을 구축한다. 또 수입할 때 멸종위기종에 인식번호를 부여, 사후 관리에 나선다.

황우여 부총리는 "외래종 생물 유입과 무분별한 방사로 생태계가 파괴되고 야생생물 포획 등으로 서식지가 훼손되고 있다"며 "야생생물은 우리와 함께 사는 이 땅의 동반자이자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필수 구성원"이라고 말했다.

강원도 횡성에서 잡힌 피라냐. 출처=환경부

 

양도·판매·폐사 신고율 수입건수 대비 불과 9.5%
환경부, '때늦은 조치'란 비판 피하기 힘들어


문제는 이같은 대책들이 뒤늦게 이뤄졌다는 점이다. 정부는 멸종위기종에 대한 수입 및 수출 등의 경우 이력을 파악해 온 반면, 외래종의 국내 유통 상황은 거의 파악하지 않은 채 내버려 뒀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2009~2013년까지 5년간 수입된 멸종위기종 협약 대상 동식물 건수는 모두 3만745건에 이르지만 양도·판매하거나 폐사했을 때 신고한 사례는 2924건에 불과하다. 전체의 9.5% 정도 수준이다.

하지만 판매나 양도할 때도 신고를 해야 한다는 점이 잘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환경부조차 실제 유통량은 더 많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누가 뭘 갖고 있는 지 잘 모르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얘기다.

수입이 금지돼 있는 곤충류나 거미류도 공공연하게 인터넷을 통해 거래 중이다. 수입 금지 이전에 수입된 종들을 국내에서 자체적으로 번식하는 '브리딩'이란 방식으로 늘어난 개체들을 민간에 사고 팔고 하는 식이다.

그러다보니 이번 피라냐 사태처럼 구매자들이 사육을 포기하고 방사하는 등의 사태들이 발생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없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이는 일반인만의 문제가 아니다. 동·식물원, 박물관 등에서도 무허가 보관 사례는 비일비재하다. 특히 대학이나 연구기관의 경우 멸종위기종의 포획 허가를 받은 뒤 보관 허가를 받는 경우는 1.9~3.6%에 불과해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다.

주무부처인 환경부가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아 왔다는 방증이다.

이에대해 권군상 환경부 생물다양성과장은 "지방청에 담당하는 이들이 1~2명밖에 되지 않아 전반적으로 관리하기 힘든 부분이 있었다"며 "앞으로는 동물보호단체 제보도 받고 협회 등과도 연계해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sman321@eco-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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