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화면)

 

[환경TV뉴스] 신준섭 기자 = 지난달 초 낙동강을 시작으로 지난달 말부터는 한강에서까지 녹조가 대량 발생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지만 한강에서는 여전히 수상 레저 활동을 하는 이들이 목격된다. 과연 안전할까.

7일 현재 서울시와 환경부의 기준을 보면 조류주의보나 경보가 발생했을 때는 물놀이 등 친수활동을 자제하는 게 좋다. 독성을 지닌 남조류의 위험성 때문이라는 논리다.

하지만 과학적으로 봤을 때 이같은 권고는 애매하다.

환경부의 측정값을 보면 지난달 29일 기준으로 한강 하류 성산대교 부근의 남조류 개체 수는 ㎖ 당 2만7076세포다. 수치만 보자면 위험해 보이지만, 이 수치는 물놀이를 자제하기 위한 기준값과는 상관이 없다.

세계보건기구(WHO)는 녹조 등에 포함된 독소가 ℓ당 20㎎ 이상일 경우 물놀이와 같은 친수활동을 중단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데, 측정된 결과치는 WHO 기준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값이다.

성지원 환경부 수질관리과장은 "조류경보가 발령된 해당 지역의 조류독소 농도를 측정해 보면 ℓ당 2㎎ 정도로 WHO 권고 기준보다는 낮다"며 "다만 조류경보가 발령됐을 때는 친수활동을 자제하는 게 좋다"는 답변을 내놨다.

전문가들 역시 마뜩한 설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국내에 정확한 기준이 없어서다. 국민들이 막연한 불안감을 가지게 만드는 요인이기도 하다.

이재관 한강물환경연구소 소장은 "현재 정부에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취합해 녹조 발생 시 수상 레저 활동 자제와 관련한 법 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조만간 기준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sman321@eco-tv.co.kr

저작권자 © 그린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