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억 규모, 건축비로 업체당 10억원 이내, 8년 상환 조건으로 지원

[환경TV뉴스]김대운 기자 =경기도는 7일부터 전국 지자체 최초로 중소기업육성자금의 시설자금 지원 대상을 일부 서비스업까지 확대한다.

이번 확대 조치는 서비스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경기도 서비스산업육성조례에 부응하는 것으로, 특히 최근 메르스 사태로 위축된 서비스업의 조기 경기회복과 양질의 서비스업 일자리 창출을 위해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시행하게 됐다.

이번 조치에 따라 시설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주요 업종은 야영장, 캠프장, 인테리어 디자인업, 여행사, 요양원, 놀이방, 사회복지관, 체육시설, 승마장, 골프연습장, 자동차정비업 등으로 확대된다.

단, 중기청에서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으로 정한 음식.숙박업 등 20개 업종 43개 품목은 해당되지 않는다.

도는 올해 확보된 자금의 규모를 고려, 우선 400억 원 규모의 은행협조융자를 통해 시범 운용한다.

내년부터는 올해 성과를 분석해 규모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시설자금의 지원조건은 업체당 최고 10억 원 이내이며 건축비의 경우 소요금액의 80%, 3년 거치 5년 상환이다.

신청을 원하는 업체는 경기신용보증재단 각 지점이나 홈페이지(http://g-money.gg.go.kr)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손수익 경기도 기업지원과장은 “이번 경기도의 시설자금 확대 지원 조치로 일자리창출과 서비스산업 경쟁력 제고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히 메르스로 인해 축소된 서비스업 경기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경기도의 중소기업육성자금 규모는 총 1조 5천억 원이다. 이중 운전자금으로 6천억 원을 운용하고, 시설자금은 9천억 원을 운용할 방침이다. 현재 지원결정률은 61%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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