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마세라티 공식 홈페이지

 

[환경TV뉴스] 신준섭 기자 = 싯가 1억원이 훌쩍 넘는 고급 외제차인 '마세라티'가 우리나라 배출가스 규제 기준을 맞추지 못해 리콜 조치를 맞았다. 

환경부는 국내 유일 마세라티 공식 수입업체 에프엠케이가 2013년 10월8일 이후 수입·판매한 마세라티 기블리, 기블리 S Q4, 콰트로포르테 S Q4 등 3개 모델에 대해 탄화수소 배출허용기준 초과로 6일부터 리콜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리콜 대상 마세라티 수는 611대다. 작년 10월부터 지난 5월까지 에프엠케이를 통해 국내에 수입·판매된 마세라티 판매 대수가 1034대니까 전체 판매 대수의 59%, 10대 가운데 6대가 리콜 대상인 셈이다.

해당 모델들은 환경부의 제작차 정기검사 결과 시동 후 공회전 상태에서 탄화수소 농도가 기준치인 0.034g/㎞보다 높은 0.044g/㎞ 검출됐다. 재검사 결과 그보다 높은 0.050g/㎞이 검출돼 1차검사 때보다 기준치를 더 많이 초과했다.

환경부는 엔진 회전수 불안정을 탄화수소가 기준치를 넘어 배출된 원인으로 추정하고 있다. 엔진 회전수가 안정적이지 못해 연료가 불완전 연소하면서 탄화수소가 과다 발생했다는 분석이다.

마세라티에 대한 이번 환경부 정기검사는 2014년 마세라티의 연간 판매량이 500대를 넘어선 데 따른 것이다. 환경부는 연간 500대 미만 판매 차량에 대해선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자동차 정기검사를 면제해주고 있다.

문제는 처음 자동차 수입 당시 받은 환경인증검사에선 탄화수소 배출이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후 정기검사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것인데 수입 당시 환경인증검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의문이 가는 대목이다.

이에대해 마세라키 공식 수입업체인 에프엠케이는 뭐라뭐라 해명했다.

이번 리콜에 따라 에프엠케이는 엔진 회전수를 안정화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전자제어장치(ECM) 프로그램 개선 조치를 하기로 했다. 해당 차량 소유자는 마세라티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전자제어장치 프로그램 개선 조치를 무상으로 받을 수 있다.

관련 문의는 공식 서비스센터(02-3433-0880)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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