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반월.시화공단내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업소 점검결과

자바라 호스를 이용해 여자화장실 배수구로 폐수를 무단방류한 사업장이 적발됐다. 출처=경기도 공단환경관리사업소

 


[환경TV뉴스]김대운 기자 =육가크롬, 시안, 구리 등 독성이 강한 유해물질을 여자화장실 등을 통해 몰래 버리는 등 불법으로 폐수를 하천에 방류하던 악덕사업장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공단환경관리사업소는 "지난 6월 29일부터 반월.시화공단 내 하천에 특정 수질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145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 지도점검을 벌여 19%가 넘는 28개 업체에 대해 폐수 무단방류 행위 등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 3월 실시한 산업단지 주변 하천 수질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육가크롬, 구리, 시안 등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검출된 옥구천 염색단지, 군자천 도금단지, 제4간선수로 도금 및 금속가공단지, 시흥천 도금 및 화학단지 등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점검은 한강유역환경청, 안산・시흥시 한국수자원공사, 민간단체 등과 합동으로 실시했다.

적발 유형별로 살펴보면 28건 가운데 폐수배출시설 무허가(신고) 16개소, 특정수질유해물질 공공수역 유출 10개소, 방지시설 비정상가동 2개소 등이다.

이들 중 10개 업체는 폐수 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가동하지 않은 채 육가크롬, 구리, 시안 등 오염물질을 하천으로 배출했으며, 18개 사업장은 무허가 배출시설을 가동하거나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시설을 가동하다 적발됐다.

실제로 시화공단에서 금속 가공업을 하는 A 사업장은 스테인리스 판을 절단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중금속(크롬, 카드뮴 등) 폐수를 방지시설로 유입하지 않고 여자화장실 배수구를 통해 폐수를 버리면서 조업하다 적발됐다.

또 시화공단에서 금속 도금을 하는 B 사업장은 크롬 도금액 이송과정에서 바닥에 쏟아진 크롬 폐액을 빗물에 쓸려나갈 때까지 그대로 방치하기도 했다.

크롬 폐액은 독성이 강해 하천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즉시 조치해야 한다.

이밖에도 시화공단에서 인쇄회로기판 제조업을 하는 A 사업장은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도 받지 않고 빗물 배수구를 통해 구리가 함유된 폐수를 유출하다 단속에 걸렸다.

육가크롬은 강력한 산화제로 독성이 강하며, 시안은 흔히 말하는 청산이다. 구리는 허용치를 넘어 흡수할 때 인체에 치명적인 위해를 초래할 수 있다.

한편 송수경 경기도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은 “지난 3월부터 실시한 수질모니터링이 악덕 기업 색출에 도움이 됐다”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해 불법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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