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부대 한국인 노동자 1천여명 차별 당해, 위험 속 방치

[환경TV뉴스]박순주 기자 = 탄저균 배달사고가 발생한 주한미군 오산공군기지에 근무하는 1000여명의 한국인 노동자들이 사고 발생 1달이 지나도록 어떠한 안전 조치도 받지 못해 위험 속에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주한미군은 이미 예방접종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자국민에 대한 차별 논란까지 일고 있지만 정작 주한미군과 고용노동부는 모르쇠로 일관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장하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주한미군 탄저균 배달사고가 발생한 후 1달이 지나고 있지만, 사고가 발생한 주한미군 오산공군기지에서 근무하는 약 1000여명의 한국인 노동자들에게는 산업안전 보건상의 어떠한 조치도 취해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장 의원은 이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인 주한미군이 법률적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는데도 자국민 근로자 보호를 담당하는 고용노동부는 어떤 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우리 정부의 무관심과 무능함을 지적했다.

출처-녹색연합

 

전국 주한미군 주둔 기지에는 1만3000명의 한국인 노동자들이 직접 고용돼 식당, 수송, 통신, 자료처리 등 주한 미군 행정업무의 약 75%에 달하는 각종 업무지원을 하고 있다.

사고가 발생한 주한미군 오산공군기지에는 약 1000여명의 한국인 노동자가 근무하고 있음에도 이 노동자들은 “우리 기지에서 발생했던 탄저균 사고를 언론을 통해 알게 됐다”고 진술하고 있다.

장하나 의원실에 따르면 탄저균은 치사율 90% 이상의 고위험 병원체임에도 불구하고 주한미군은 탄저균 유출 사고를 인지하고도 근로자들을 대피시키는 작업중지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

특히 탄저균 사건 발생 후 미군은 탄저균 예방접종을 하고 근무하고 있음에도 우리 국민들은 지금 이 시간까지도 탄저균 예방접종 등 최소한의 보호 조치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게 의원실의 설명이다.

이는 사용자 지위에 있는 주한미군이 산업안전보건법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아야 하는 범죄 행위다.

장 의원은 “탄저균 배달사고에 따른 노동자들의 안전문제에 대해 즉각적인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한다"며 "이것은 자국민 보호에 대한 가장 최소한의 의무조치”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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