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제과 가나초코바.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환경TV뉴스]김택수 기자 = 롯데제과 가나초코바에서 기준치 6배에 달하는 세균이 검출돼 전량 회수 조치가 내려졌다.

2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대구시 중구의 의뢰로 진행된 검사에서 세균수(기준치, 1만마리/g)가 6만마리가 나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롯데제과 가나초코바 생산 공장이 있는 경남 양산시를 통해 해당 제품을 회수하기로 했다. 회수 물량은 지난 4월 16일 제조된 2800상자로 유통기한이 2016년 4월15일로 표기된 제품이다.

롯데제과는 해당 제품이 유통 과정에서 습도나 온도 등의 문제로 세균수가 기준치를 초과하게 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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