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환경부 소속 공무원 첫 중징계 사례 되나

배출가스 측정 모습 (자료화면)

 

[환경TV뉴스] 신준섭 기자 = 자동차 환경인증을 볼모 삼아 110여회에 걸쳐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환경부 소속기관 공무원이 경찰의 압수수색에 의해 적발됐다. 환경부는 경찰로부터 수사 결과 통보가 오는 대로 중징계 조치를 내리겠다는 입장이다.

이번에 중징계가 내려지면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환경부 소속 공무원이 중징계를 받는 최초의 사례로 남게 된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원구소의 6급 공무원 황모씨(42)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창을 신청했다고 30일 밝혔다.

황씨가 몸담고 있는 교통환경연구소는 자동차 등 이동 오염원의 대기오염을 방지하고 국가 환경정책을 지원한다.

해당 기관은 자동차 제작·수입사에서 출시하는 차량의 배출가스 및 소음을 검사하고 기준치에 부합할 경우 환경인증을 주는 권한을 지닌다. 현행법상 자동차 업체가 환경인증을 신청하면 15일 이내에 인증서를 발급하거나 자료 등의 보완을 요청하는 식이다.

환경인증을 받지 않으면 제작사나 수입사 입장에서는 자동차 판매 자체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를 어길 시 7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되는 만큼 환경인증을 받았는 지의 여부는 자동차 업체들에게 중요한 문제다.

황씨가 맡고 있는 업무가 바로 이 환경인증이다. 경찰에 따르면 황씨는 2009년 11월부터 지난달까지 환경인증 신청업체 관계자 14명에게서 환경인증에 합격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았다. 이후 113회에 걸쳐 모두 320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뇌물로 수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황씨는 또한 친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과도한 수준의 자료를 요청해 인증서 발급을 지연하는 등의 행위도 일삼았다. 아울러 환경인증 검사에 쓰인 차량은 시가보다 저렴하게 판매된다는 점을 이용, 자신의 친형 명의로 1000만원가량 낮은 가격에 차량을 구입하기도 했다.

경찰은 이외에도 황씨가 자신의 지위를 남용해 업체 관계자들에게 접대와 향응 제공을 유도했다고 보고 있다.

이같은 상황이 뒤늦게 알려지자 상급기관인 환경부는 경찰 수사 결과 통보가 오는 대로 황씨에게 중징계를 내린다는 입장이다.

중징계에는 파면과 해임이 있으며 파면의 경우 공무원 연금을 받지 못하게 된다. 반면 해임 조치가 내려지면 연금을 그대로 수령할 수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인사위원회에서 징계 수위를 조정하게 될 것"이라며 "해당 직원의 경우 중징계뿐만 아니라 수수한 뇌물 액수의 최대 5배까지 내놓도록 할 수 있다"고 귀띔했다.

한편 황씨에게 금품·향응을 제공한 14명 중 1명을 불구속 입건됐으며, 나머지는 소액으로 불입건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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