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 시민단체가 시민대책기구를 구성해 진해구 장천동 옛 진해 화학 부지의 오염된 토양정화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4일 마산·창원·진해 환경운동연합과 진해 여성회, 진해 여성의 전화, 희망 진해사람들 등 시민사회단체는 창원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부영이 소유한 옛 진해 화학 부지의 오염된 토양정화는 창원시민이 인정할 때까지"를 요구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부영이 자회사인 ㈜부영환경산업을 설립, 토양정화 계약을 체결해 놓고 있으나 토양정화공사 설비와 운영은 환경시설관리공사가, 폐석고 정제설비 운영은 해인 환경산업이 각각 이를 맡고 있어 하도급 위반이 우려된다"며 "옛 진해 화학 부지는 공장용지다. 그러나 부영측은 이를 주거지로 활용할 계획이어서 공장용지의 토양오염 조사가 아닌 주거지역을 기준으로 토양오염 정화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이들은 "옛 진해 화학 부지는 공장부지와 석고 부지로 나눠져 있다. 조사할 수 없었던 석고 지대뿐만 아니라 공장지대에 대해 일괄 3m까지만 조사하는 것은 지침을 지키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4년 전의 조사보고서를 바탕으로 오염토양을 정화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 재조사가 진행돼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이어 "창원시의 주도로 제대로 된 검증을 할 수 있도록 시민대책기구를 구성하고 관련된 모든 자료를 공개하고 시민모니터링을 시행하라"고 주장했다.

이에 창원시는 이들의 주장한 하도급 위반 우려와 토양오염 조사 부실로 재조사 필요에 대해 "현재까지 하도급 금지 현행법 위반은 없다"라며 "당시 관련법 및 토양 정밀조사 지침에 따라 적법한 조사였으며 지표면 15m까지 조사가 원칙이지만 굴착 중 암반층에 나오거나 원토양이 더는 오염되지 않으면 대상지역 등 토양관련 전문기관의 조정이 가능하다"고 해명했다.

창원시는 또 "옛 진해 화학 부지는 지난 2010년 이전 조사된 것이어서 구법에 따라 정화를 해야 한다"라며 "니켈 오염토양도 정화대상에 포함되어 있으나 유해성 평가대상은 아니다"고 밝혔다.

정순영 기자 binia@eco-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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