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TV뉴스]정택민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구두, 벨트, 휴대용사다리 등 생활용품 316개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해성이 드러난 26개 제품에 리콜 조치를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리콜명령을 받은 제품들은 구두 5개, 벨트 4개, 핸드백 3개, 휴대용사다리 1개, 폴리염화비닐관(하수도관) 13개 등이다.

구두,벨트, 핸드백 등 가죽제품의 경우 피부염이나 유전자손상을 유발하는 발암물질인 '6가 크로뮴'이 기준치인 3.0㎎/㎏을 초과해 검출됐다. 

구두는 안피, 내피, 뒤꿈치, 깔창 앞부분에서, 벨트는 외피, 내피에서, 핸드백은 외피에서 6가 크로뮴이 검출됐다. 검출량은 최소 1.54배에서 최대 52배를 넘기도 했다.

휴대용사다리는 원예작업에 사용하는 A형태의 구조임에도 사다리를 견고하게 지지하는 잠금장치가 없어 안전을 위협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하수도관 13개 제품은 두께나 인장항복 강도가 안전기준에 못 미쳐 토압을 견딜 수 없는 등 하수도용으로 적합하지 않았다. 일부 제품은 납 함량이 기준치를 초과해 환경오염 문제도 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표준원은 리콜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에 공개하고,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제품 바코드를 등록해 전국 대형 유통매장 판매를 즉시 차단하기로 했다.

해당 제품의 수거 및 교환을 요청하려면 기술표준원(043-870-5422)이나 한국제품안전협회(02-890-8300)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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