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기상이변으로 이상홍수가 빈번하게 발생됨에 따라 댐이나 저수지에 예기치 못한 비상상황이 발생될 우려가 많아졌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전국 30개 주요 댐 별로 붕괴에 대비한 비상대처계획(EAP : Emergency Action Plan)을 마련했지만 무용지물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EAP는 자연재해대책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해 수립된 제도로, 시설물 관리주체가 시설물 붕괴 혹은 위험발생시 효과적인 대응과 주변 해당지역 피해저감 최소화를 위해 수립하는 계획이다. 시나리오별 위험도평가, 대응계획, 재해구호 및 훈련계획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EAP는 비상사태 상황에서 취하여야 할 행동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기상이변에 따른 대규모 호우가 발생하고 있고, 지진도 빈번하다는 점을 감안해 침수구역을 공개할 필요성은 크지만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며 물에 잠기는 지역이나 주민들이 대피해야하는 장소는 공개하지 않았다.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민주당 박기춘 의원은 “우리나라가 테러·지진·태풍 등에서 안전지대가 아니기 때문에 불의의 사태가 발생하면 계획을 수립하고도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며 “침수구역도의 공개를 사회적 의제로 공론화해서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자연재해로 인한 하류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 피해는 엄청나게 크게 발생될 수 있으므로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하여 실습과 훈련을 통해 피해규모를 최소화하는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또한 2005년에 수립된 EAP는 올해 초에야 전국 160개 정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배부되는 등 효율성이 낮다.



세계기상기구 WMO의 ‘국제홍수관리포럼’에 참가한 남궁돈씨(대림산업 토목설계팀)는 “우리나라 정부들이 홍수대책을 위해 설립한 부서는 많지만 서로 의사전달이 잘 되지 않는다”며 “커뮤니케이션의 문제로 서울 홍수 재해시 관계부처들의 대책마련이 늦어서 피해가 더 커졌다”고 밝혔다.

또 "홍수가 나기 전에도 예행연습을 하는 등의 철저한 예방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스위스의 경우 사람들에게 홍수가 일어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알 수 있도록 환경청이 침수 지도를 발간했다. 미리 예방대책을 세우고 사전에 위험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스위스의 침수 지도는 홍수나 침수 위험성을 알려주는 것이 주 목적이지만 일반적인 자연재해가 일어날 수 있다는 가능성도 표시하고 있다. 지리학적인 정보데이터와 모델 계산방법을 통해 구성된 지도로 단순 낙석이나 산사태가 일어날 가능성까지도 지도를 통해 알 수 있다.

또한 새로운 침수위험지도는 통계학적인 자료를 수단으로 침수 그리고 홍수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표시하고 있다.

홍수 다발지역 뿐만 아니라 50년, 100년, 250년 그리고 500년마다 홍수가 일어날 수 있는 지역도 모델계산을 통해 포함시켜 홍수방지 프로젝트를 실현하고 있다.

안진주 기자 jinju@eco-tv.co.kr




jinju@eco-tv.co.kr

저작권자 © 그린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