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서울시

 

[환경TV뉴스]한철 기자 = 서울시 종로구 북촌과 경복궁 서측지역 일대 약 150만㎡가 '한옥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됐다. 2012년 은평 한옥마을 지정 이후 두번째다.

'특별건축구역'은 도시경관의 창출, 건설기술 수준향상 및 건축 관련 제도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건축법이나 관계 법령의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않거나 완화 또는 통합 적용할 수 있도록 특별히 지정하는 구역이다.

한옥 특별건축구역 지정으로 ▲대지의 조경기준, ▲대지안의 공지, ▲일조권, ▲건폐율 등 한옥에 불리하게 적용됐던 건축법 규제가 완화된다.

전통한옥은 마당을 중심으로 저층인 특성을 고려해 건폐율은 기존 50%~60%에서 70%로 완화했다.

건축선과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이격거리는 현행 규정상 1m로 돼있다. 하지만 한옥은 외벽이 아닌 처마 끝선 기준이어서 처마길이와 마당면적이 축소되는 등 왜곡된 형태의 한옥이 양산됐던 점을 고려해 외벽선 기준으로 개선했다.

자세한 내용은 21일자 서울시보를 확인하거나 서울시 한옥조성과(02-2133-557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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