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0월쯤 관련법 정비 통해 기존 5만㎡이던 제한 폐지하기로

13일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브리핑하고 있는 신원섭 산림청장. 출처=산림청

 

[환경TV뉴스] 신준섭 기자 = 앞으로 사유림 등에서 임산물을 재배할 수 있는 면적이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산림청은 이같은 내용의 산지규제 개선 추진 방안을 13일 발표했다.

신원섭 산림청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현재는 임산물을 산지에서 재배할 때 재배면적이 5만㎡로 제한돼 있다"며 "재배에 대한 면적을 폐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산물 재배 시 부과되던 별도의 복구비 예치와 복구공사 감리 의무도 면제된다. 예치금의 경우 1만㎡당 평균 4800만원이 소요되며 복구공사 감리비용은 1만㎡당 평균 250만원 정도다.

산림청은 산지관리법 등 관계법령 개정을 통해 오는 10월쯤이면 폐지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숲속 야영장이나 산림레포츠 시설의 산지 내 조성도 허용하는 규제 완화 조치도 시행된다.

신 청장은 "산지를 관광·휴양 등과 연계해 친환경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면 효율적 산지 이용이 가능할 것"이라며 "최근 증가세인 관광·휴양의 사회적 수요 역시 충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산림청은 지난해 풍력발전시설의 면적 제한도 3만㎡에서 10만㎡로 대폭 늘리는 내용의 규제 완화를 시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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