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불법행위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행락철에 맞춰 영산강유역환경청, 화순군 등과 합동으로 실시한다.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현장 시정과 고발 등 적법 조치하고 지속적으로 추적 관리하는 등 강력 조치할 계획이다.
취·정수장 수질관리 강화, 수원지 주변 정화활동 및 보호구역 내 단속·점검 등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지난해 상수원보호구역인 동복수원지, 제2수원지, 제4수원지 내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 결과 무허가 음식점(8건), 불법 건축물(3건), 목욕 및 야외취사행위(1건), 불법 어로행위(11건) 등 23건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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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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