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TV뉴스]한철 기자 = 서울시가 도시개발·정비사업, 지구단위사업 등 개발 시 적용하는 생태면적률 기준을 개선한다.

생태면적률은 건축대상지의 면적 중 옥상녹화, 투수성 보도블록 등 자연순환 기능을 가진 토양면적 비율을 수치화 한 것이다.

11일 시는 생태면적률 제도가 현실에 맞도록 ▲녹지용적률 도입 ▲생태면적률 공간유형별 가중치 재정비 ▲사업 유형 및 용도지역·건축유형별 기준을 개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녹지용적률은 그동안 바닥면 포장유형 면적으로만 산정했던 기존 생태면적률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새롭게 도입한다.

예컨대 100㎡ 생태면적률을 확보해야 할 때 그동안 100㎡ 바닥 면적을 다 채워야 했다면 앞으로는 녹지를 조성하는 수목의 종류별 높이와 흉고높이 직경 등을 기준으로 종합적으로 녹지용적을 평가한다. 

또 제도 도입 당시 독일 등 외국 사례를 그대로 적용해 국내 현실에 다소 맞지 않는 13개 공간유형별 가중치는 현실에 맞게 재정비한다.

사업 유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와 환경성검토로 나뉘어 다르게 적용되는 생태면적률 기준을 개선한다. 환경영향평가는 도시개발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 도시계획시설사업(생태면적률 기준 30%~45%)에 적용한다. 환경성검토는 도시관리계획 사업, 개발행위허가 시 형질변경에 의한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생태면적률 기준 20%~30%)에 적용한다.

이외에도 시는 그동안 사업계획수립 시에만 확인하던 생태면적률을 준공 단계에서 그대로 반영됐는지 확인하는 이중 확인 절차를 갖추도록 할 계획이다. 이미 세부안 수립 관련 용역을 발주(한국건설기술연구원)한 상태로 12월 결과가 나오면 시는 생태면적률 운영 관련 조례를 개정해 적용할 예정이다.

류훈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생태면적률은 과밀개발로 인한 도시열섬화 현상, 대기오염, 지하수 고갈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요한 기능을 한다"며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환경기준을 만들고 시가 추진하고 있는 물순환정책, 기후변화 등과 연계해 통합적인 친환경 생태도시가 구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무분별한 포장 억제와 도심 녹지 확보를 위해 2004년 생태면적률 제도를 전국 최초로 도입했다. 이 제도는 개발 전 사업계획수립 시 사업 유형에 따라 그 비율을 달리해 생태면적률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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