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준 의원 "초기 조사 미흡, 2차 입찰담합 못 막아"

[환경TV뉴스]김택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건설사들의 가스공사 주배관 입찰답합 징후를 초기에 제대로 조사하지 않아 입찰담합을 키웠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기준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6일 "한국가스공사가 2009년 5월 발주한 주배관 1차 건설공사와 관련 '입찰담합 조사의뢰 요청 가능 여부 문의'라는 제목의 공문을 받고도 별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이로 인해 2011년4월부터 2012년9월까지 나눠 발주한 2차 건설공사 입찰에서도 똑같은 담합이 발생해 공정위가 부당행위를 묵인한 셈이 됐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7일 보도자료를 통해 천연가스 주배관·관리소 건설공사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22개 건설사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총 1746억12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적발 기업은 금호산업·대림산업·대우건설·대한송유관공사·두산중공업·삼성물산·SK건설· GS건설·포스코엔지니어링·한양·한화건설·현대건설·현대중공업 등이다. 현대건설에 362억6300만원, 한양에 315억500만원, 삼성물산에 292억5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2011년과 2012년 담합을 공정위가 사전에 막을 수 있었다는 주장이다.

김기준 의원은 "공정위가 2009년 10월 가스공사의 입찰담합 조사의뢰 요청 가능 여부 문의에 따라 즉각 조사에 나섰다면 2011년~2012년 천연가스 주배관 공사 입찰담합은 없었을 것"이라며 "부당한 공동행위를 막아야 할 공정위가 수수방관하는 바람에 결과적으로 건설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체에 과징금 폭탄을 추가로 안기게 됐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한편 서울경찰청은 지난해 10월 "가스공사가 발주한 주배관 공사 입찰에서 상호 간의 경쟁을 회피하기 위해 담합을 한 국내 건설사 20개를 적발해 이중 담합을 주도한 건설사 임원 2명을 구속했다"며 "담합입찰로 1, 2차 공사 예정가격 2조1296억원의 13.72%(담합 입찰의 평균 낙찰률-담합 파기 후 평균 낙찰률)에 해당하는 2921억원의 국고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했다.

김 의원은 이에 앞서 지난해 9월 24일 논평을 통해 "공정위가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한 주배관 공사 입찰과정에서 제기된 담합정황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의도적으로 감춘 의혹을 받아 경찰이 직무유기 혐의로 수사를 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저작권자 © 그린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