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TV뉴스]오혜선 기자 = 백화점과 대형마트가 지난달 30일 개봉 여부와 관계없이 백수오 제품을 환불해주기로 결정하면서 환불 건수는 소강상태에 접어들고 있다.

7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이마트는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5일까지 전국 모든 점포에서 백수오 제품 약 460건을 환불 처리했다. 금액으로 따지면 2300만원어치다. 롯데마트 역시 이달 1∼5일 고객들이 약 130건, 600만 원어치의 백수오 제품을 반납하고 돈으로 돌려받았다고 밝혔다.

대형마트에서도 식약처의 발표를 전후로 환불 문의가 늘었다가 지금은 줄고 있는 추세다.

이마트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달 하루 평균 30건 수준에서 현재는 10여건으로 줄었다. 롯데마트도 이달 1일 기준 40여건 환불했지만 이달 4일과 5일 하루 평균 20건 이하로 줄었다고 전했다.

신세계백화점은 식약처의 발표가 있던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3일까지 25건, 약 300만원어치의 제품을 고객들에게 환불해줬다고 전했다. 롯데백화점과 현대백화점도 지난달 23일 이후 각각 20건 안팎의 환불 사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반면 백수오 제품의 가장 큰 유통채널인 홈쇼핑은 아직도 고민이 깊다.

백수오 제품을 판매했던 홈쇼핑 업체들은 구체적인 환불 방안을 확정하지 못한 상태다. 이들 업체는 '구입 후 30일 이내 미개봉 제품이어야 한다'는 자체 환불 규정에 맞춰 환불된 규모도 밝히지 않고 있다.

유통업계는 지난해 홈쇼핑에서 판매된 백수오 규모가 크기 때문에 빗발치는 환불 요구를 감당하는게 쉽지 않을 것으로 분석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4일 홈쇼핑 6개사 관계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홈쇼핑업체가 백화점·대형마트의 소비자 보상 대책을 참고한 보상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대해 홈쇼핑업체들은 내부 검토를 통해 조속히 보상방안을 결정하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은 지난달 22일 시중에서 유통되던 백수오 제품 32개를 검사한 결과 실제 백수오만 원료로 사용한 제품은 3개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달 30일 소비자원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결과를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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