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용기보증금제도 개선을 위한 자발적 협약 통해 빈 병 회수율 높이기로

자발적 협약서에 서명하고 있는 윤성규 환경부 장관(왼쪽). 출처=환경부

 

[환경TV뉴스] 신준섭 기자 = 정부와 주류·음료 제조 및 유통 산업계가 빈 병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손을 맞잡았다.

환경부와 관련 산업계는 27일 오후 서울 JW메리어트호텔에서 이같은 내용의 '빈용기보증금제도 개선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참여한 업체는 하이트진로를 위시한 한국주류산업협회와 롯데칠성음료 등 음료업계,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유통 업체들이다. 그동안 유명무실해진 빈 병 판매를 촉진하고, 빈병의 적절한 회수를 통해 재활용률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해당 협약의 주 내용을 보면 우선 환경부는 정책적 지원과 함께 대국민 홍보 역할을 맡는다.

제조업계는 빈 병과 같은 용기의 훼손 없이 회수가 가능하도록 포장재로 종이박스 대신 플라스틱 박스의 판매를 확대한다. 환불 표시가 강화된 표준라벨을 도입하는 방식도 시도된다. 여기에 어떤 제조사더라도 회수된 용기를 재활용 할 수 있도록 표준용기의 사용도 늘린다.

유통업계는 반환 장소 설치 확대를 맡기로 했다. 그동안 소비자들이 빈 병을 팔려고 해도 사실상 반환 장소가 없다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무인회수기 등을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할 계획이다.

환경부 산하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는 협약 추진에 필요한 연구와 조사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빈용기보증금제도는 유리병 회수 및 재사용률을 높이기 위해 1985년 도입됐다. 하지만 반환 장소의 부족 등으로 반환을 포기하고 있는 소비자가 늘고 있는 추세다.

이에 정부는 제도의 토대인 재활용촉진법을 지난 1월 개정했다. 개정안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되며, 개정안에 따라 빈 병 반환 요금 등이 상향 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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