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나 의원, 동물원법 제정안 국민인식조사 연구보고서 결과 밝혀

2일 열린 동물원법 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 출처=동물자유연대

 

[환경TV뉴스] 신준섭 기자 =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6명은 일부 동물원에서 시행하는 관람 목적의 인위적 훈련에 대해 금지해야 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동물원법 제정을 위한 국회토론회에서 발표된 성균관대의 '동물보호 및 동물원법 제정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결과를 보면 인위적 훈련 금지에 대한 찬성 의견이 58.9%로 나타났다.

지난해 12월29일부터 올해 1월7일까지 사단법인 브랜드평판연구소가 수행한 이번 연구에는 모두 1095명이 응답했다. 이들 중 반려동물을 기르는 이는 전체의 29.5%인 323명이며, 과거 길러 본 경험이 있는 이들도 44.3%(485명)에 달했다.

그 결과 응답자 중 과반은 동물보호법 등의 제정과 동물 학대 시 처벌을 강화하는데 동의했다. 법 제도 강화를 1순위로 꼽은 응답자는 29.9%인 327명이었으며 동물 학대 처벌 강화를 가장 중요시여긴 이들은 32.8%인 359명이었다.

응답자들의 이같은 인식은 인간의 동물보호 책임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96.5%가 '인간은 자연과 동물보호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데 동의했다. 반면 선진국 대비 우리나라의 동물보호 수준은 95.6%의 응답자가 낮다고 대답했다.

동물원을 설립할 때 정부의 허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전체의 95.1%였다. 동물원 운영에 관한 별도 법안이 필요하다는 의견 역시 89.7%로 집계됐다. 해당 내용은 장하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013년 발의한 '동물원법 제정안'에 포함돼 있다. 현재 해당 법안은 이달 국회 심사를 앞둔 상태다.

이날 토론회에 발제자로 참석한 이항 서울대 교수는 "한국이 동물학대국이 아닌 생명을 존중하는 국가라는 국제적 인식 전환을 위해서라도 동물원 개선책을 동물원법이 담아내야 한다"고 조언했다.

조희경 동물자유연대 대표는 "야생동물을 인위적인 환경에서 사육하는 동물원에서는 본질적으로 동물의 고통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동물이 최대한 고유의 습성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춘 동물원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야당 간사인 이인영 의원(새정치연합) 역시 "동물권을 보호하는 법과 제도를 만드는데 사회적 편견이 있다"며 "하지만 하나씩 이겨내며 동물원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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