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TV뉴스]서울시의회가 시내 지하철역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의회 최판술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혜련 의원(새정치민주연합)과 공동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다음달 개회하는 제259회 시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된다.

현행 서울시 조례는 도시공원과 어린이 놀이터, 하천변의 보행자길, 학교정화구역, 시 관할 구역의 버스정류소, 가스충전소와 주유소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있다.

지하철역 출입구 주변과 관련해서는 현재 시 기준은 따로 없지만 관악구, 서초구 등이 자치구 조례로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이번에 이 조례가 통과되면 7월부터 서울시 관할 구역의 지하철역 출입구에서 흡연을 못하게 된다.

최 의원은 "임산부, 청소년을 포함한 많은 시민이 이용하고 있는 지하철 출입구에서 흡연이 빈번한데도 이들에 대한 제재가 없었다"며 "간접흡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도시 미관을 정비하기 위해 개정안을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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