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측 수역에서 불법조업 중인 중국 어선이 연일 해경에 나포됐다.

목포해양경찰서는 14일 오전 10시께 우리 측 배타적 경제수역(EEZ)인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남서쪽 66㎞ 해상에서 무허가 조업 혐의로 중국선적 110t급 쌍타망어선 노첨어 등 2척을 붙잡았다고 밝혔다.

이들 어선은 어업 허가증 등 서류를 갖추지 않고 가거도 해상에서 조업을 하면서 멸치 등 잡어 800㎏을 잡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최근 해상에 강한 바람과 함께 2m 이상의 높은 파도가 이는 등 기상이 좋지 않은 점을 이들 어선이 악용해 무허가 조업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목포해경은 올해 들어 현재까지 불법 조업 혐의로 55척을 붙잡았다.

권윤 기자 amigo@eco-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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