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등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보증기간도 2배 이상 대폭 늘리기로

[환경TV뉴스] 신준섭 기자 = 앞으로 인구 50만명 이상의 도시에서 주유소업을 운영하는 이들은 유증기 회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만 한다. 발암물질인 벤젠 등 미세먼지 크기의 유해물질 노출을 줄이기 위해서다.

또 오토바이 등 이륜자동차의 배출가스 보증기간도 2배 이상 대폭 늘어난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16일부터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유증기 회수시설 의무 설치 대상 도시가 지난해 통계청 통계를 기준으로 모두 10개 정도까지 늘어나게 된다. 인구 50만명 이상인 대전, 울산, 포항 등이 추가된다. 기존에는 수도권, 부산에서만 시행했다.

유증기 회수시설은 주유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입자크기 10㎛ 이하인 안개 형태의 기름방울을 회수하는 역할을 한다. 해당 입자에는 발암물질인 벤젠과 같은 휘발성유기화합물질(VOCs)이 포함돼 있다.

확대 대상 지역은 2016년까지 지정·고시될 예정이다. 이후 대상지역 내 주유소와 저유소는 2014년 휘발유 판매량에 대한 영업실적을 기준으로 2017~2020년 사이 단계적으로 유증기 회수시설을 설치해야만 한다.

이륜차의 배출가스 보증기간도 현행 1만㎞에서 대폭 확대된다. 2017년부터 차종별로 적게는 2만㎞에서 많게는 3만5000㎞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아울러 일산화탄소(CO), 질소산화물(NOx) 등 배출물질 허용기준도 유럽 수준까지 강화된다. 유럽은 2016년부터 최고속도 130㎞/h 이상의 차종에 대해 CO는 1.14g/㎞, NOx는 0.09g/㎞까지만 허용하기로 확정한 상태다.

환경부 관계자는 "실제 도로 주행상태에서 이륜차의 배출가스를 측정할 수 있는 시험방법을 2017년부터 도입할 예정"이라며 "이륜차로 인한 NOx 등의 오염물질을 현행 기준 대비 최대 87%까지 줄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환경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소각시설 등 전국의 570여 대형사업장 굴뚝에서 배출되는 대기 오염물질 측정 결과를 매년 6월 클린시스 홈페이지(www.cleansys.or.kr)에 공개하기로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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