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30일 '부산지역 규제개선 간담회'에서 '산업단지 내 도시공원에 어린이집 입지 기준을 완화'해 달라는 건의가 제기된 바 있다.
기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르면 공원에 어린이집을 지을 경우 1만㎡ 이상 근린공원에만 가능하다. 석대산업단지의 경우 1만㎡ 미만으로 어린이집 설치가 불가능하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2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해 산업단지에 한해 1만㎡ 미만이라도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어린이집을 지을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석대산업단지에 국·공립 어린이집 건립을 위해 보건복지부에 보조금을 신청했으며 올해 10월 착공해 내년 8월 준공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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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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