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스마트폰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또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업체에 대해서도 세무서 등을 찾을 필요 없이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게 된다.

12일 국세청은 내달 14일부터 스마트폰으로 현금영수증 수취 및 발급거부 신고가 가능하다고 12일 밝혔다.

스마트폰으로 현금영수증을 받으려면 M현금영수증 홈페이지(http://m.taxsave.go.kr)에서 스마트폰으로 M현금영수증카드(QR코드, DM코드, 1차원 바코드)를 다운로드 받은 후 M현금영수증카드 인식 단말기를 설치한 가맹점에서 이용하면 된다.

국세청은 "연말까지 대형할인마트, 편의점 등부터 단말기를 설치할 것"이라며 "내년까지 대부분의 가맹점에 설치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스마트폰으로 현금영수증과 신용카드 발급거부 등에 대한 신고도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우편이나 세무서를 방문해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서 신고가 가능했지만 내달부터는 스마트폰을 이용, M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서 신고할 수 있다.

이밖에 소비자의 현금영수증 수취내역과 가맹점의 현금영수증 발행내역을 스마트폰으로 M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고, 현금영수증발급 전화번호도 변경할 수 있다.

권윤 기자 amigo@eco-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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